[성명] 땜질식 복지처방이 비극을 불렀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 한모씨와 아동의 죽음을 추모하며 지난 7월 31일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모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이들의 사인은 ‘아사’였다. 정부는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빈곤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이 지긋지긋한 변명은 가난한 이들을 완전

  • 2019.08.16 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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