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8월22일(월)10시30분수용자의료관리지침 재개정촉구, 행형법 개악 반대 기자간담회

  • 2011.08.31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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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 담당

발 신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담 당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02-777-0641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권미란 활동가, 016-299-6408)

제 목

수용자 인권 침해 법무부예규 971호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재개정 촉구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의견서 발표

날 짜

2011. 8. 22. 월. 10시 30분

장 소

한국건강연대 3층 대회의실(경복궁역 4번출구)

 

-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하고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1.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위 지침은 신입 수용자에게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에이즈감염인을 즉시 격리수용하도록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입 수용자이 에이즈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보건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3. 또한 위 지침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수용자의 의료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예규만으로 민감한 수용자의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고 곧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하는 처사입니다.

4. 그밖에도 행형법 개정안에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강화하고 도서에 대한 구독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수용인에 대한 처우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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