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실비보험을들어 한달에 80,000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하루 1만5천원의 본인 부담금 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약관에 의해 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 2016.11.23 13:45:46
  • https://www.footact.org/post/935
  • Print
관련링크
저는 현재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실비보험을들어 한달에 80,000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하루 1만5천원의 본인 부담금 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약관에 의해 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투석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혈액투석 ; 이틀에 한번 병원을 방문 혈액을 빼내 기계에 돌려 다시 체내로 삽입시켜 주는 방법 이방법은 환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을때 방법 입니다.

두번째는 복막투석 ; 복막에 주머니를 달고 배액을 30분간격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병원엔 한달에 한번 가고 집에서 스스로 배액을 넣습니다..중요 한건 극히 주변이 청결해야사고 자칫 오염되면 위험할 수 있어 집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이두방법중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 헬액 투석으로 이틀에 한번 평생을 치료 받아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한달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한달에 25만원 정도 병원비가 나오는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투석비용의 9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금액이죠.

그런데 저는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있어 별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병원비 23만원을 청구 했더니 고작 2만원을 보상 해주는 겁니다.

복막투석의 경우 배액을 사고 외래진료를 한달에 한번 받을 경우 거의 전액을 보상 받는데 말입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루 1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 해서 그렇다는군요..

복막투석과는 달리 혈액투석은 이틀에 한번 병원을 가야하니 매번 갈때마다 15,000원을 뺀다는 겁니다. 복막 투석은 한달에 한번 가니까

복막투석; 한달에 한번 15,000원
본인 부담금 공제

혈액투석; 이틀에 한번 15,000윈
본인 부담금 공제

그러니 저는 한달에 병원비 정산액 250,000원을 내고 실비보험 보상액 20,000원을 지급받는거고

복막투석 환자는 2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35,000원 실비보상을 받는겁니다.

투석의 방법은 환자의 상황에 절대적으로 맞아야하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것도 아니기에 답답합니다.

평생을 투석으로 생명을 연장 해야하는 장애인으로써 불행을 대비해 들어 놓은 실비보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10년을 투석하면 비용이 30,000,000원이 듭니다 이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에 의한 피해이며, 같은 투석인데 복막투석과의 차별도 문제인 것 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생명연장의 끈을 놓치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신장 장애인들을 위해 한번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손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