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토론회 보고] 정말, 도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2012.04.18 19:58:13
  • https://www.footact.org/post/279
  • Print
첨부파일



정말 도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2012년 4월 17일 오후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복법개정안을 냈었던 곽정숙, 박은수, 진수희의원실과 공동주최로요. 

제천에서 올라오신분도 있고요(제천가족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여성공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탈시설당사자분들, 한국농아인협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한국발달장애인연구소, 천주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이 와주셨습니다. 못참여하신 분들이 문자로 살짝 격려해주시기도 했구요. 

  


- 인사말로 박은수의원과 박경석 도가니대책위 공동대표가 해주셨습니다.


- 사회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수화통역으로 박미애, 김홍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오랜만에 각 발제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토론자로 다 나왔던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니다. 정부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지요.
- 발제1에서는 염형국변호사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유리 사무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발제2에서는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장애인성폭력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임종필 사무관이 토론하였습니다.
- 발제3에서는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전국 도가니사건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어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과장이 2011년 도가니이후 시설조사와 대안마련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여서 열띤 토론을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로어랑 발제자 등이 강하게 문제제기했으나,
정부 답변은 시원치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안에서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
시설인권을 넘어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기로드맵을 마련하여 예산을 투여해서 집행해야하는 데, 토론회에서 보니 의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
시설평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을 개선하고 공개원칙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도가니 이후 과제를 짚어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었고
도가니를 잊지않았다는 것에 의미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앞으로 할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인것이겠죠!!

아참, 지난주 금요일 4월 13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도가니대책위에 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되서 의견있으신 분들은 도가니대책위 메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도가니대책위 메일 2011dogani@gmail.com" target=_blank>2011dogani@gmail.com)

도가니대책위 임소연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