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 2016.01.26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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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6_보도자료_권리보장법제정을위한 연속 토론회2.hwp(32.0 KB) 2016-01-2625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2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2 -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담 당 | 조현수 010-7124-1687(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여준민 010-3218-7044(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분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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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국회의원 김용익,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016. 1. 26(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3.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등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보편화된 상식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시설 서비스’라 부르며, 복지 정책의 하나로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왔습니다.
4. 하지만 연일 끊이지 않는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상황을 보며,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구분과 배제, 관리, 외면, 통제’ 같은 단어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물음을 던집니다.
5.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6.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우리 안의 이중성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역사가 공급자 중심이었고 시혜적이었고 정권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런 것은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구분’할 필요 없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그래서 우리는 ‘탈시설이 왜 권리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며,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하지만 또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현재의 상황을 분석, 진단하며, 앞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와 실천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9. ‘탈시설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의 과제와 실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첫 번 째 공론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