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의 취지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 우리 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삶’을 근본적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받는 단체 중 한명으로 살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것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기하는 법적 신청입니다. 10년 넘게 시설에서 보호대상자로 격리되어 보호를 받던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을 오래 전에 폐기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청이 시설중심의 후진복지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임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당자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복지의 현실에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깨워 사회복지서비스가 당사자의 관점에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첫발이 된다는 것이 이번 신청의 또 하나의 의의입니다. 우리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욕구를 자세히 조사하여, 개별화된 계획을 세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바랍니다. 또한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를 실시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2.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친족 등이 관할 행정청에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관할 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면(제33조의2), ② 관할 기관은 복지요구를 조사한 후(제33조의3), ③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제33조의4), ④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며(제33조의5), ⑤ 그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33조의6).
이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조치제도’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로소 권리의 영역으로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당사자의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위 절차 규정들은 살아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롱에 처박힌 이 조항들을 꺼내 살아 움직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규정들에 따라 당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섬세하게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개별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위 규정들이 적용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만일 그 동안 행정청이 개별 복지법을 핑계로 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 위반이며,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제도의 구체적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신청을 받은 관할기관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당사자의 복지요구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합니다(복지요구 조사). 이 때 당사자 및 그 친족뿐만 아니라 지역안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의견 청취).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대상자별로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대상자별 보호계획). 복지계획은 단기(6개월 미만)와 장기(6개월 이상)의 목표를 나누고, 단기와 장기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절차는 획일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헤아려 개인에 따라 장단기로 서비스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복지서비스는 이렇게 작성된 개별화된 보호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때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탈시설-자립생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터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재가복지, 자립생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첫째, ‘시설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가정봉사서비스 및 주간ㆍ단기보호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탈시설, 자립생활, 지역복지, 재가복지를 원칙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취지에 관하여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이 탈시설의 관점에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일부의 요보호계층을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격리․수용정책의 한계와 역효과가 지적되면서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시설수용을 통해 격리하기보다는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가정방문서비스와 지역사회내 이용 또는 통원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지역사회내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자는 개념으로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조항들은 시대적 요청인 탈시설과 시설서비스의 대안으로써 재가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도 탈시설, 자립생활이 복지정책이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규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은 법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기본이념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탈시설, 자립생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오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과 함께 실제 양천구청과 음성군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연도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건수 및 직권신청건수(제33조의2 제2항 관련), △보호결정건수, 보호결정을 하는 경우 보호유형의 내용과 각 건수, 특히 보호결정 중 주거지원 결정건수(제33조의4 관련), △보호계획 수립건수, 보호계획 수립한 경우 그 사례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보호계획 평가여부(제33조의5), △보호방법의 구체적 내용, 현물제공 원칙이 지켜지는지, 어떤 현물이 제공되는지(제33조의7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현황과 실태, 관련 지침(제33조의7 관련) 등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제도의 운영현황과 그 허구성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서비스 변경신청 이후에도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천구청과 음성군청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청자의 사회복지욕구를 자세히 조사하고, 당사자와 친족ㆍ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유형을 정하며,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불충분한 보호계획이 작성되었을 때 행정소송 등 권리구체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쟁송절차에서 법원의 사법적극주의가 발동된다면 사회복지의 권리화는 더욱 실질화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로서 인정되고, 권리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마련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우선 활발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관한 설명과 홍보, 안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의 사회의제화를 통해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제동의 적극적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