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공청회> 4월 7일(목)
- 2022.04.06 17:36:50
- https://www.footact.org/post/1578

일 시: 2022년 4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본청601호)
자 료: 법률안 검토 보고서 및 소위자료. 진술인 진술문
참여자: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신애 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현아 대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탈시설시범사업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https://assembly.webcast.go.kr/ 에서
내일 오전 10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공청회>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한 삶을,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선택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왜곡을 더 이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 국들에게 탈시설을 권고하고 공동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7년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 폐쇄법’을 제정해서 1999년 12월 31일자로 모든 생활시설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가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펜허스트 판결(1970년), 옴스테드 판결(1990년) 등의 소송과 법원 판결, 행정 명령에 의한 탈시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년전에 탈시설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진행된 된 상황입니다.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주거와 삶을 선택하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옳은 길로 가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공청회 지켜봐주시고 여러분의 열렬한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