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4월 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보시기바랍니다.
“장애인이 시민 주체로 나서는 법률이잖아요. 저는 이 멋진 법률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님들이 힘 좀 써주세요.”
“저도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기준이 문제이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험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촘촘한 서비스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인특별위원회 김신애위원장-
“법률안에 대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왜 쟁점이 되지? 뭐가 쟁점이 돼서 그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됐을까 고민이 됐는데, 로드맵을 만들고 안 된 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갈 것인지 중요한데, 쟁점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삶에 대한 신뢰를 못 주는 것이 불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를 시설에게 맡기고 탈시설을 마련해오지 못해 가중된 것이라고 봅니다. 탈시설 이후 ”
-서영석의원-
“이제는 우리가 공급자중심 장애인정책이었다면 권리중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많은 분들이 폐쇄법안이라고 오해하고 계시고 어디 법안이 시설은 범죄대상이라고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늦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만들고 정착금 만들고 주거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근거 미비한 상태에서 제대로된 체계를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쯤 법안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혜영의원-
공청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고, 시설에서 나온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다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4시간 지원체계 필요하다는 것인데 24시간 지원체계 갖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애 당사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와 양질의 지원인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조속한 시일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두고 더 이상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당사자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양대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였습니다. 탈시설법은 당사자성이 중심인 법이고 서비스입니다.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 탈시설이 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