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도가니의 사람들, 그리고 시설.

  • 2012.02.07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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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진 (4).jpg

름달입니다. 꾸뻑. (-- --)(__ __)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마른 기침이 콜록.ㅜㅜ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래간만에 인화원과 관련 된 소식 전합니다. 


바로 어제, 광주인화대책위 주최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설명회가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인화원 이후, 지속적으로 광주지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시설인권침해 문제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내 여러 장애인시설들과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의 발길이 토론회장으로 옮겨졌습니다. 

150여명의 사람들이 토론회장으로 모였더군요.


지난 한 해, 영화 도가니로 인해 광주 인화원 사태가 재이슈화되었고, 
온 국민의 관심아래 사복법이 기적처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 관계의 이해가 복잡하게 뒤엉켜진 이 시설이라는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기적도 힘에 부쳤습니다. 
열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초 기대와는 달리 매우 축소된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으니까요.

개정된 사복법은 공익이사제가 아닌 외부이사도입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게다가 1/3소수점 아래는 절삭, 외부이사수도 축소되었습니다.   
성폭력이 인권침해의 전부인 듯 규정되었고,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이 인권교육으로 모아진 아쉬움도 있습니다. 
97년- 구 에바다, 2006년 성람재단과 인화원. 
십수년을 복지법인과 싸우면서 개정을 염원했던 사복법이지만 왠지 반쪽짜리 개정임은 부정할 수 없가 없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계속 이야기 되었지만 
개정된 사복법으로 사실상 시설에서 터져나오는 인권문제, 
사회적 단절, 공간의 존재 자체로의 침해상황을 어떤 꼴로 감시할 수 있을지
탈시설-자립을 어떤식으로 견인해 낼 수 있을지.. 
저 밑의 염려가 자꾸만 고개를 내밉니다.

게다가 최근 광주내에서 또 다른 시설인권침해의 확인, 인권위의 폐쇄권고가 있었지요. 
지자체는 급하게 조사를 통해 시설폐쇄와 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뿐 아니라 울산, 인천, 원주 등 지역 곳곳에선 제 2의, 3의 도가니도 끊이 없이 터져나오고 있구요. 
시설문제가 처음도 아닌데, 모두 생경해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답은 보이지 않는데 사건들은 끊임없이 터져나오니...
관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법 모색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니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인화원은 폐쇄되었고, 인화원의 사람들은 임시의 어느 시설들로 흩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전원 4개월째인 현재까지 전 인화원 거주인에 대한 개별계획수립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광주시와 광산구청, 북구청은 개인별 장애를 진단하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수십년을 청각장애인시설에 살면서 그 모진 경험들을 했는데, 시설 내 그이들이 청각장애인지 언어장애인지, 
그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시설은 그러한 모습니다. 
어디서부터 머리를 굴리고, 손을 써야 할 지 막막합니다. 

염형국변호사의 말처럼, 이후 반쪽짜리 개정안이지만 사복법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대한 싸움, 전국 시설문제에 대한 모니터, 중앙정부를 향한 투쟁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노력. 
공감의 힘을 믿어야 겠지요. 
그런 다짐과 위안. 
광주 토론회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을 넘겼네요. 
오늘 하루, 도가니의 그 사람들의 기억을 잠시라도 더듬어주십사 부탁드리며... 
름달 물러갑니다. 

평안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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