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국가인권위 UN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탈시설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 2022.12.09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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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UN장애인권리협약 준수 탈시설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127()

담당

미소 (010-8212-3316)

연윤실 (010-9466-8908)

페이지

4

제목

국가인권위 UN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탈시설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가라!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하는 시설수용 정책,

오라! 모든 형태의 시설폐지 및 탈시설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 및 2,3차 병합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정책 권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협약준수하도록 권고하라

 

일 시 : 2022128() 오후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주 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순 서 :

* 사회 : 추경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1. 여는 발언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위원장

2. 연대 발언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3. 연대 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4. 연대 발언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변호사)

5. 마무리발언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위원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인권단체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822,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고려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법적 권리 회복 조치, 소규모시설을 포함한 시설폐지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202182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1013일부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권고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여, 권고를 일부수용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이후 202299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 따르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1년 대한민국의 탈시설 로드맵 채택은 환영하면서도,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고,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다시 설정할 것,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참여(일반논평 제7, 2018)를 통해 장애인과 일하는 사람들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주요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최종견해가 발표되는 당일,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을 발표하여 세계 각 국에서 추진해야할 장애인의 탈시설정책을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6.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신체의 자유 및 안전(14)에서는 성년후견 및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시설수용 법률 조항 폐지, 비차별 법률 제정,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19)에서는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탈시설 전략 강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 향상, 생명권(10) 및 인도적 긴급사태(11)에서는 장애인단체와 독립적 매커니즘 협의를 통한 긴급탈시설 계획 수립, 지역사회 거주지원, 고문 또는 처벌 등으로부터의 자유(15)에서는 장애인의 진정 절차 접근, 가해자를 제재하여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부과,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16)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한 포괄적 전략 채택, 충분한 배상과 같은 구제방안, 장애인 학대근절 행동계획 및 분리통계 수집을 권고하였다.

 

7. 특히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하여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들의 대표단체와 탈시설로드맵을 검토할 것, 시설 환경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투자 금지 및 탈시설·자립생활에의 충분한 예산과 조치 마련,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법적권리 회복과 그들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 및 분리반대 원칙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2019)UN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권고(2022) 내용 비교표>

국가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에 대한 최종견해(2022)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 관련 사항

1.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기 바람.

34.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들의 대표 조직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가이드라인 G.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당사자의 참여)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1)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29. 환경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투자는 시설 거주인의 즉각적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했다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가이드라인 III.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소)

2) 관계법령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권리의 절차보장

3) 미성년 장애인 및 다른 유형의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추진

53. 당사국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하는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고, 관습과 관행을 수정하거나 없애야 한다.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는 모든 장애인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 폐쇄를 위한 탈시설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가이드라인 V.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4)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39. 당사국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분리, 격리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탈시설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타 형태의 학대를 다루기 위해 교차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IV.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5)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32. 당사국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 주택이나 주거 보조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한 사람들을 공동주택이나 집단 마을에 몰아넣고 의료 및 지원 패키지와 함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협약의 제19조 및 18(1)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III.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소)

6)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및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 정비

62. 법적 능력, 장애법, 차별금지법, 가정법, 보건법, 민법, 아동·성인·노인에 대한 사회보호 규정 법률, 그리고 사회보장법 등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가이드라인 V.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7) 거주시설 변환 및 전문인력 훈련 계획

66. 당사국은 인구 통계, 고용 동향과 이것이 탈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노동력을 매핑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V.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8)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9)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의 원칙과 지침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최종견해 제19)

10)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130. 국가 차원의 예방 기구, 국가 인권 기관 및 기타 모니터링 기구 차원의 탈시설 모니터링 활동에서 시설 직원은 제외해야 한다.

132. 모든 모니터링 기구는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환경과 인권 침해 현황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생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XI. 탈시설 과정 모니터링)

11)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공표 및 사회적 인식과 이해증진 방안

36. 당사국은 탈시설 계획 수립 과정을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대중이 협약 제19조 및 장애인을 시설수용하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의 피해, 그리고 탈시설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가이드라인 III.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소)

8.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르면(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년 전수조사), 한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6.7)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도 18.9년이나 됩니다. 또한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는 평균 13~15명에 이릅니다.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비자의로 입소하는 경우는 62%~67%에 이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시설정책은 UN탈시설가이드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5, 12, 14, 15, 16, 17, 19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6.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다. 장애인 법적 행위능력의 실질적 거부로 제12조 위반이기도 하다. 14조에 반하여 손상에 근거한 구금 및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여 제14조 위반이기도 하다.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진정제, 안정제, 전기치료 및 전환요법 같은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적 의료 개입에 처하게 함으로써 제15, 16, 17조를 위반한다. 시설수용은 장애인을 자유롭고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 약물과 기타 개입에 노출시키며, 이는 제15, 25조 위반이다.

7. 시설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

9.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 및 제2,3차 병합심의에 관한 최종견해,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정책 권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한 나침반과 견인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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