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1월19일 평택 미신고시설 폭행·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판결 선고 기자회견

  • 2023.01.24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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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신고시설 폭행·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3. 1. 19(오전 11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 삼거리

 

<공동주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선고취지 김남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원고당사자○○ (미신고시설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

-발언1: 이창균 (평택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2: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발언3: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4: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판결 선고오전 1015 서울고등법원 서관 305)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인 김모씨가 2020년 3월 평택시 소재 미신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가해자인 활동지원사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수원고등법원 2021년 4월 28일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5년 선고 및 확정)이지만불법으로 미신고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폭행행위를 지시·방조해 온 시설장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평택시와 대한민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3.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21년 2월 22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및 장애인단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시설장 및 평택시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2년 1월 27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시설장과 평택시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평택시는 70%의 책임만 인정)하였고 대한민국의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는 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다만대한민국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중증장애인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수를 낮게 선정한 문제가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다시 소송대리인단(김남희,오진숙,최정규,정지민)을 구성 2심 재판을 진행하여왔습니다.

 

4. 지난 재판과정에서 평택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7년과 2019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로 축소 운영하고, 2018년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또한 이 사건 시설에 인가·미인가 시설이 혼재되고 정원초과 등 문제가 있다는 점 등 위법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점검 항목평가를 지적 없음으로 하여 점검을 완료하는 등 지도·점검을 태만히 하였습니다이러한 평택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는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김모씨의 사망 및 사랑의 집과 평강타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학대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2020년 경기도청의 감사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고경기도의 징계요구를 받은 평택시는 2020년 11월 3일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소속 공무원 두 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바 있습니다.

 

5.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에 이어 피해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인 2019년 현장평가 시 모든 항목에서 F등급을 내리면서도 그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여야 하며(장애인복지법 제959조의10),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 및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갖습니다.

 

6. 직접적인 사망사건의 가해자와 이를 지시·방조한 시설장과 지자체 뿐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와 운영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인권탄압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대한민국의 책임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회복하고앞으로 폐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이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일실이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판결 내용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본 소송은 지금껏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및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의 주체로만 기능해 온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최초의 소송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더 나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소송 진행 경과>

 

- 2020년 3월 중증장애인 김모씨 평택 소재 미신고시설(평강타운)에서 활동지원사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함.

- 2021년 2월 22일 김모씨의 유족들 시설장·대한민국·평택시를 피고로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소송대리인김남희 변호사오진숙 변호사나동환 변호사최정규 변호사)

총 4회의 변론기일 진행(2021년 7월 22, 9월 16, 11월 11, 12월 13및 2021년 12월 13일 변론종결

- 2022년 1월 27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

- 2022년 2월 7일 피고 시설장 김○○ 소송대리인 항소장 제출

- 2022년 2월 9일 원고 소송대리인 항소장 제출(피항소인으로 시설장 김○○평택시대한민국 모두 포함).

피고 평택시는 항소하지 않음.

2심 소송대리인김남희 변호사오진숙 변호사최정규 변호사

- 2022년 11월 10일 사망사건 관련 가해 시설장 형사사건 구형 징역 10, 5년 구형

- 2022년 12월 22일 형사사건 선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으로 선고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질이 나쁘고범행을 조장한 측면 죄책이 매우 무거움다만 폭행이 상처나 상해를 입을 정도 세기는 아니었고 초범 등 정황 참조 양형

2023년 1월 형사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

2023년 1월 19일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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