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시설・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살 권리를 보장하라!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지원주택’ 10만호 공급계획 국정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2025.07.17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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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살 권리를 보장하라!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계획 국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717() 오후 3

장소 :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주최 :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동천,

노숙인지원주택협의회(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사단법인 아가페복지,사단법인 열린복지,사단법인나눔은희망과행복,

재대한 구세군유지재단),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네트워크

사회 :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투쟁발언

이원재 (지원주택입주민)

취지발언

김진미 (노숙인지원주택협의회 회원)

투쟁발언

호영선 (지원주택입주민)

연대발언

정찬송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쟁발언

문석영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 (이하 지원주택추진위’)은 장애인, 노인, 홈리스, 여성, 청소년 단체로 구성되어 지원주택 관련 정책 도입 및 입법 추진을 목표로, 지원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연대 조직입니다.

 

3.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는 2025717() 오후 3,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지원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지원주택 입주인, 지원자, 연구자가 함께 연대하여 국민주권정부가약속한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대표 문석영님은 지원주택은 자립경험을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주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와상장애가 있는 이원재님은 지원주택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유지서비스를 결합한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 모델


- 영상자료 : 주거에 복지서비스를 더하다.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란?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홈리스, 가정 밖 청소년 등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로, 모든 시민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이나 생애주기를 포함함

 

5. 이재명정부는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의 외로움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주거 지원 확대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확대, 고령자친화형 건축 활성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3대 비전별 정책공약(p325)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소(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서비스 전문가가 찾아가 제공하는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주야간단기보호, 영양식 식사 지원 등 재가서비스 대폭 확충


병원 또는 시설에서 퇴원(퇴소)한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촘촘히 확충

6. 이미 서울시는 2016<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을 활용하여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정신장애인, 홈리스, 노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지원주택 운영결과,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안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주인의 주거 유지 비율이 높고, 비용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한국의 지원주택 추정 수요는 고령화와 더불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 현황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8. 이에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홈리스, 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를 포괄하는 주거우선 원칙 적용, 입주인의 필요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치와 주거유지 서비스 예산 확보,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보편화, 신축주택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및 주거권을 강화하는 국가 5개년이 사회적 수요와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긴급히 요구됩니다.

 

9.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주거권당사자가 연대하여 지원주택 관련 법률 제정 및 현행 법령에 지원주택을 기반으로 한 주거권 개념과 주거유지서비스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0.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10만호 마련 국정과제 요구안

 

1.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원주택 제공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당사자가 계약하는 지원주택 제공

자립할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주거를 우선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 적용

 

2. 지원주택 입주인의 필요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치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주거유지지원을 위한 적정한 인력 배치

건강 및 의료, 식사, 노동, 낮활동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3.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의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보편적 실시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 가운데 주택개조 필요가 확인되면 보편적 지원 실시

기초지자체마다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할 전달체계 마련

4. 모든 신축주택에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공공주택 유니버셜디자인 우선 적용

주거약자법 및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와 촉진 방안 규정

 

5.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및 주거권 강화를 포함하는 5개년 계획 발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10만호 공급계획

주거권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5개년 계획 발표

 

11. 또한 누구나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수 있는 연립의 사회를 위해, 국민주권정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과 지원주택 10만호 및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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