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안) 공청회 잘 마쳤구요! 국회 법안 발의되었어요!

  • 2014.03.26 1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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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 18일(화)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청회 장소인 이룸센터 누리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넓은 공간이 꽉 찼어요.

형제복지원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피해생존자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역에서 올라오시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던 힘든 기억들도 공청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장애인당사자 분들과 대책위 참여단체 사람들,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 암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공청회 이후 발바닥 활동가들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분들과 함께 국회를 돌며 특별법 관련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작업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원실을 돌아 다녔습니다. 대표발의인 진선미의원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극 협조 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24일날 진선미의원을 통해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국회 발의를 진행했고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잘 논의되고 제정될수 있도록 여러 활동들을 해야 겠지요. 총 54명의 의원들이 동참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작년 대책위(준)활동에서 11월 대책위 출범, 1년여 동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성과들도 있는거 같아요. 헤헤!!!

앞으로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아래 내용은 공청회 진행 내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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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3월 18일(화) 오후 2시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진선미. 역사정의실천연대

주 관 :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14:00 – 14:20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동영상

- 최근 부산 kbs 뉴스 보도 4회 분량

14:20 – 14:40

인사말

▸박태길(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모임 공동대표)

▸강경선 위원장(형제복지원대책위 상임대표)

▸김용익 의원, 진선미의원

 

사회

▸ 안경호(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

수화통역

▸ 이현정, 양재순

14:50-15:10

 

발 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입법 방향

_조영선 변호사(형제복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민변 과거사위)

15:10 – 16:10

토론1: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범주

_김희수(법무법인 현 변호사)

토론2: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가 부작위

_김재완(방송대 법학과)

토론3: - 당사자 입장에서 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_한종선(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모임 공동대표)

토론4: 당시 취재기자 입장에서 본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책임

_허상천(당시 부산 중앙일보 취재기자, 현 뉴시스 부산 본부장)

16:10 – 16:40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주요 논의 내용(발바닥 아라활동가가 정리한 내용이예요

1)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생존자의 명예회복,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요구함.

○ 법률안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 또한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외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형제복지원지원재단이나 부산시 등에 사건 관료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아 최소한 증거보전 절차와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함. 아울러 수용과 구금시설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도 법안에 명시함.

2)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410호는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임.

○ 내무부 훈령에서 부랑인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 등의 표현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는 규정 자체가 위헌임. 또한 부랑인의 수용 또는 귀향조치에 있어 이에 대한 심사기구가 없던 것,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사후에 방지할 기구가 없던 것은 형제복지원을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방치한 행위가 되어 위법행위가 됨.

○ 형제복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었고 국가의 위임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의 대리인적 지위에 있었으며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한 행위 때문임. 따라서 형제복지원과 국가는 사실상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국가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음.

3) 국가는 형제복지원사건의 인권 및 기본권침해의 주체이며, 피해자들에 대해 사회권에 기초한 조치와 입법을 실현해야 함.

○ 기본권 보호 의무는 기본권을 보호·실현해야 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이지만 형제복지원사건에서는 국가의 훈령에 의한 단속, 수용, 사인인 법인과 그 대표자·지시·복종의 관계에 있던 자들에 의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또한 지금까지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지 않은 채 명칭만 바꾸어 유지해온 점은 형제복지원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작위임.

○ 국가는 공식적인 특별법 입법 이전이라도 헌법과 국제적인 사회권 규약에 기초한 사회권보장을 위해 피해자 실태조사와 사회권적 급부행정조치를 적극 펼쳐야함. 이 점에서 국가가 조사의무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 또한 위법임.

4) 피해생존자들의 공통된 요구는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임.

○ 피해생존자들의 공통의견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며, 다시는 지금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임. 이와 더불어 인권유린사건에 공소시효적용을 폐지할 것, 인권유린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원인 중 하나인 정관예우 관행을 개혁할 것, 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를 시설에 수용된 피해자들과 함께 이뤄나갈 것을 요청함.

5) 당시 취재기자 입상에서 본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

○ 이상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반정목장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방문 당시 판자와 블록으로 지은 움막에는 피골이 상접한 30~40대 남자들이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감금돼 있었음.

○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바람에 시국사건에 가려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법정에서도 불법 감금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어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 및 사건이 축소되었음. 지금이라도 수용자들의 의문사,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시켰던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되어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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