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입니다.
지난 한달동안 고 송국현동지 장례투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사과는 안된다고 하면서 유감만을 표현하였고, 활동보조 관련하여 3급까지 올해 안에 등급제폐지를 하겠하였을 뿐이고,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이 오늘로 637일째!
이 싸움을 멈출수 없는 이유는 고 송국현 동지와 함께 모신 8분의 고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결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야하는 또 하나의 사건 -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 가해자 장씨에 대한 3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14년 5월 16일 장씨에 대한 3심에서는 원심 3년6월을 확정하였습니다.
2012년 6월 세상에 드러난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은 가해자 장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던 사건입니다. 장씨는 사망한 장애인 2인을 10여 년간 영안실에 유기하였고, 1인의 몸에는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양 팔 전체에 이름과 장애, 전화번호를 문신하여 형체 없는 수갑을 채운 뒤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씨는 장애인을 이용한 횡령,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을 허위로 등록하고, 한 장애인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해왔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21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유포시켜 후원금을 받아왔고,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감금, 폭행, 사체유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장씨는 3심에서 원심확정으로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안실 냉동고에 있었던 두분의 장례를 치르고, 장씨에게서 벗어나 자립생활 시작하였던 4분 중 1분은 암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번의 장례를 치뤘습니다. 기쁜 소식은 자립생활을 하고 계신 한분이 얼마 전 가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기뻐하고 당사자도 너무 행복해하십니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은 이후 친자단절 소송, 가족관계정정 등 법률적 후속활동이 남아있으며
무엇보다도 '시설'로 더 이상 장애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투쟁!
[보도자료]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 가해자 장씨, 징역 3년6월 확정!
2014년 5월 16일(금) 대법원 판결 선고
◇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 사건’의 가해자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원심이 확정 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6월, 방송을 통하여 세간에 알려진 사건으로, 가해자 장씨는 1960년대 부터 장애아 들을 친자로 등록하며 장애인복지에 힘쓰는 ‘천사 아버지’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실상은 장애아 들을 감금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문신을 새기는 등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인권단체에 의하여 학대, 유기, 횡령,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 2013년 7월 4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여 가해자 장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2심과 3심 모두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결국 판결은 원심대로 확정 된 것이다.
◇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사랑의 집에 의하여 발생했던 피해들을 회복하는 것은 실로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다.
-민간 단체로 구성된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학대 받은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썼다. 사망한 채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피해자 두 분의 장례를 거행하고, 장씨에게 벗어나 자립생활 하던 7개월 만에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거행하기도 했다.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하여 26년 만에 어머니와 눈물로 상봉하는 기막힌 일 또한 있었다.
◇ 한편, 사랑의 집 피해자 중 맏형인 장성○씨는 최근 40여년 만에 가족과 상봉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지적장애(1급)가 있는 성○씨는 종종 전남의 모 지역에 대한 기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곤 했는데, 이에 성○씨가 거주하던 곳의 활동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2014년 5월 1일, 성○씨와 함께 같은 장소에 방문하였다.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은 40여년 만에 찾아온 성○씨를 기억해 냈고, 친형을 비롯한 친지들과도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 원주대책위는 가해자를 고발한 외에도 피해자들이 가해자 장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개명을 신청하는 등의 법률지원을 실시하였고, 지금도 가해자 장씨와 생존한 피해자 들의 친자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십년에 걸친 잔혹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왜곡된 시혜적 복지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 강원도농아인협회원주시지부,강원도지적장애인협회,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어린이청소년인권센터[물방울],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원주시민연대,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원주여성민우회,원주의료생협,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원주청원학교부모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탈시설정책위원회,한국자폐사랑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부모회원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