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간담회 제안
- 2011.04.28 21:04:08
- https://www.footact.org/post/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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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제안서(110425)-최종.hwp(19.5 KB) 2011-04-2827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 4월 29일(금) 오후 3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 당일 진행순서 및 안건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운동과제 발제 : 임성택 변호사
- 질의응답 및 논의
3) 제안 배경 및 내용
○ 2009년 시설 생활을 해온 3명의 장애청년들이 '자립생활을 주거지원, 활동보조, 생계지원, 직업재활 등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거하여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복지욕구조사 역시 형식적으로 한 뒤 거부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이에 3명의 장애청년들은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을 상대로 '사회서비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9월 청주지방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 본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운동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의해 도입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조항을 오랜 잠에서 깨우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권리화를 이루려는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 사회복지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비스 신청권 조항이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그에 대응되는 국가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므로 이 의무의 이행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권 조항에 근거한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귀 단체(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연대운동은 최근 복지국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슈화하고 이를 “복지권”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복지국가로의 발돋움을 이뤄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