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성명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묵인말고, 직권조사 즉각 실시하여 결코! 다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반복하지 말라!”

  • 2023.05.23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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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집단수용시설 직권조사 미조치에 관한 연대단체의 성명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묵인말고, 직권조사 즉각 실시하여

결코! 다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반복하지 말라!”

 

오는 20235월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기한(2024.5)1년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개별구제 신청은 2022129일 자로 마감되었고, 여전히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장애 및 고령 등의 개인 특성상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가 남아 있다.


2020121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재출범할 당시, 행정안전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시설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과 화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228월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운영되었던 상당수 시설에서 군대식 통제, 구타, 사망과 암매장, 강제 약물 투약 및 화학적 구속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권위주의 정권기 집단수용시설 중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시설에 대한 조사, 2022).

 

많은 피해자들은 시설 수용을 경험할 경우, 당시의 피해경험과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 여러 시설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권위주의 정권기의 사회통제는 갱생복지를 내세운 시설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러한 여러 시설을 오가면서 누적되고 이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겨놓았다

(진실화해위원회, 2022)


과거부터 존재했던 36여 개의 시설(1987년 당시 기준 공식 집계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36개로 미신고시설을 포함하면 상당수 증가할 것임)수용된 수많은 피해당사자가 남아 있고 그들은 계속된 시설 수용 등으로 당사자 진정 신청이 어렵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기한 연장에는 소극적이며, 필수적인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를 비롯한 연대단체는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과 언론보도를 통해 직접 피해생존자를 찾아내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후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가 추가로 나타났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자로 진정 조차 할 수 없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 집단수용시설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연구보고서(2022)를 통해 집단시설수용문제가 국가폭력임을 명시, 국가책임의 확장적 이해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다룰 상설 독립 부서 필요 생존자 중심주의 및 생존자에 대한 확장적 이해 필요 보상 시스템 시설화, 시설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필요 회복과 화해에 대한 장기적, 관계적 관점 필요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내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생존자 중심주의와 시설문제에 대한 종합적 조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2016년 뉴질랜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뉴질랜드 총리에게 결코, 다시는(Never again)”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내어 시설 독립 조사 기구 설립을 촉구하였고, 2017년에는 같은 이름의 캠페인을 열어 사회 인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섰다’(진실화해위원회, 2023).

시설 문제가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생존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생존자중심의 접근과 시설화문제에 대한 종합적 조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앞장서야 할 진실화해위원회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즉각 시행하라!


하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고려한 조사 방법과 범시설적 접근을 고려하라!


하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는 집단시설수용 문제가 국가폭력임을 명시하고 재발 방지 및 화해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라!

 

2023522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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