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우리는 시설 개선이 아니라 탈시설을 원한다!”

  • 2023.07.09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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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단체[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과 ▲4명~5인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을 마련하여 상시 20명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기준(안 별표5)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조항에 근거한 모든 시설 수용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시설의 신규 입소 중단 및 신규 시설·병동 설립을 멈춰야 하며,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조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이 부족하다” 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현재 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을 전면 역행하는 개정입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기존 시설의 구조만 일부 변경하고 시설 서비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입니다. 침실 공간을 독립형으로 개조 또는 신설한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이 집단생활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개인의 삶이 부재한 채로 살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6. 정부는 시설의 독립형 서비스 운운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대폭 늘릴 우려가 있고, 이는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라는 UN의 권고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현재에도 정부는 그룹홈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국고보조금을 연간 1조에 가까운 비용을 쓰는 반면, 자립을 위한 탈시설 시범사업예산은 43억원으로 0.68%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7.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로 “장애인의 주택・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및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8. 따라서, 본 기자회견에서는 장기간 시설 생활을 경험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회원들이 정부가 독립형 운운하며 시설 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증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탈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장애계는 시설을 개선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악을 막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9.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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