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모두의 탈시설 사회" 를 외치다!
- 2025.05.23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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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모두의 탈시설 사회" 를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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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구안]
1) 탈시설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성원권 보장, 모두를 포함하는 탈시설로드맵
2) 이윤을 위해 누구도 시설에 가두지 않는, 탈시설권리 보장
3)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와 지원서비스 보장
[각 분야별 세부요구안]
▶️ 아동·청소년
"청소년에게 시설은 정해진 대로 하라고 강요되는 일상, 자신의 성정체성도 드러내기 어려운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지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시설 권력에 청소년은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때, 시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주거를 포함한 모든 지원에서 청소년은 내쳐집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통제와 숨 쉬듯 경험하는 모멸감이 청소년의 시설 경험입니다."
○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안양육을 포함한 가정보호를 촉진하고, 통합적이고 차별 없는 주거·자립 지원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와 지역사회 생활 보장
■ 아동과 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거주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주거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시설 보호 인원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장애인
"장애인에게 시설은 전 생애적인 문제입니다. 장애인은 시설에서 평생 살거나 시설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주체성도 가질 수 없었고, 없는 존재로, 가려진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시민으로 주체성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램에 이제서야 장애인 자립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립생활을 한다고 시설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은 집을 떠나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시설을 벗어나 지역에서 자립생활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65세가 되는 순간에 '나는 다시 또 시설에 가야하는 구나. 지금까지 내가 자립생활하면서 만들어왔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 탈시설지원법 제정
- 약 3만여명의 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수용 시민의 탈시설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차원의 법률 제정
■ 지역사회 접근가능한 주택마련
-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지역사회 주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부처 부재. 공공임대주택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을 폭넓게 적용한 주택공급 전략이 요구됨
▶️ 정신장애인
"정신요양시설에 계신 분의 성함이 천사, 천오, 천육, 천칠입니다. 시설장의 이름에 천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분들은 40년, 50년 정신요양시설에서 휴대폰, 전자기기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정신적 상태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가두고 존재를 억압합니다. 신체의 자유만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격리, 강박도 이루어 집니다. 더이상 어떠한 존재도 묶여서는 안됩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다른 존재를 묶는 것은 반드시 금기시켜야 합니다. "
○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기반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하라!
■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 현행 법은 시설수용과 강제적 의료개입을 합법화하며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음. 입원제도 개선, 정신의료기관 처벌조항 신설, 모니터링 체계 및 탈원화 로드맵 구축을 포함한 전면 개정
■ 사람중심 권리기반 동료지원 전달체계 마련
- 지역사회 중심의 당사자참여를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 전달체계를 구축
▶️ 동물
"이 사회가 동물의 몸을 돈으로 환산하여 착취하지 않는다면, 새벽과 잔디가 축사와 실험실을 벗어난 그 시점, 곧바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갇힌 채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의 시설에서 벗어나 동물들이 자신답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될 때, 새벽은 비로소 안식처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의 생존권과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하라!
■ 생추어리 거주 동물의 생존권 보장
- 극악한 동물 착취 산업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피해생존자인 생추어리 거주 동물 치료와 돌봄을 포함한 생존권 보장
■ 동물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 사회가 가축으로 규정한 종이, 가축이 아닌 존재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함
■ 동물 착취 산업 내 동물의 1차적 탈시설 확산
- 산업 감금 시설에서 벗어나 살아갈 권리 보장
▶️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 중인)어떤 분은 매일 종이에 옛집 주소를 적습니다. 왜 적느냐고 물으면 “이건 절대 잊으면 안돼서.”라고 대답합니다. 주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억이고, 삶이고, 자존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노인도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탈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존엄의 최소 조건이다.” "
○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강화하라!
■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강화
- 탈시설 이후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공급·정착금 지원·지원센터 운영
■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의 자립을 위해 개별 요구에 맞춘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수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보장
▶️ 홈리스
"시설수용은 주거권 보장에 실패한 국가가 홈리스 상태를 은폐하는 가장 값싸고 폭력적인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노숙인복지법 개정, 가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책이란 미명으로 자행되는 시설이란 폭력을 끝장냅시다."
○ (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으로 홈리스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하라!
■ 「노숙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
- 다양한 상태의 홈리스를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고, 생활시설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노숙인복지법 개정
■ 「(가)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법」 제정 및 「주거기본법」 개정
- 주거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구속력 있는 입법을 통해 물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 이주민
"우여곡절 끝에 보호소를 나오게 된 이들을 조력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도 바로 '살 집’이었습니다. 미등록인 상태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할 수도,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보호소 밖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만 살아낼 수 있는 삶, ‘하늘 열린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보호소 ‘안’에서 작동했던 감시와 통제라는 ‘통치’의 기술들이 형태를 달리하여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보호소 폐지 및 구금 대안 마련하라!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 ‘재한외국인’ 정의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 부분 삭제
- 해당 법으로 인해 탈시설과 관련된 모든 권리 요구에 있어서 삶과 노동의 악조건에 내몰려온 미등록이주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보호일시 해제된 외국인들의 주거권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이주민에게 확대
- 보호해제된 기간 중 생계를 위한 노동을 허가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