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안]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마을 주민의 처벌을 위한 <탄원서> 연명 요청

  • 2011.03.24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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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자식을 강제 입원시키고
평생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부모의 각서 '자발적'일 수 있을까요?


2009. 6.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신장애인의 폭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주민 100여 명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몰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청,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끊임없이 집을 찾아가 이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의 강요로 결국 정신장애인의 가족(아버지와 누나)은
‘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친 후 통근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집에 돌아온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이웃들은
'또 다시’ 집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를 지나친 이웃들의 대응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른 정신장애인 가족이 같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에 2010. 2. 장애인 단체, 복지기관, 사회복지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검찰에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4.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10. 8. 서울 고등법원은 입주민대표자들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2011. 3.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주자대표자들을 피고인으로 하여 강요죄를 묻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대표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직접’ 강요한 적이 없다며 죄를 발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해준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아버지, 누나가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이자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가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폭행사건이 술에 만취한 이웃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지역주민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건 이후 이웃들은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집단적인 따돌림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견디다 못해 결국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본 형사재판을 통해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에 연명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에 연명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명기간은 2011. 4. 15일까지입니다.

팩스번호: 02-3675-7742

주소: (110-280)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 3층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담당: 변호사 소라미


***

발바닥 주소로 보내셔도 좋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발바닥 팩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02-60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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