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시설 방향 잃은 서울시! 탈시설 개념 명확히 하라! 요구를 받아드리는 그 순간까지 무기한 1인시위!!
- 2016.04.14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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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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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_탈시설방향잃은서울시! 요구관철까지 무기한 1인시위!.hwp(944.0 KB) 2016-04-1433
[보 도 자 료]
발 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6년 4월 6일(수) 오후 20시
장 소
서울시청 앞
담 당
문 혁(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10-8539-0889)
참고자료
[첨부자료1] 서울시 탈시설 정책 대투쟁 기자회견 당시 상황 [첨부자료1]서울시 탈시설정책 요구안
분 량
13매
탈시설 방향 잃은 서울시! 탈시설 개념 명확히 하라!
요구를 받아드리는 그 순간까지 무기한 1인시위!!
※탈시설 정책 요구안
- 서울시는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하라!
- 시설소규모화정책은 탈시설정책이 아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전환 공모사업, 즉각 폐기하라!
- 자립생활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재구성하라!
귀를 열겠다는 서울시! 왜 장애인의 요구에 문을 닫는가!!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2016년 4월 16일 16시에 탈시설 당사자인 김동림씨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주는 돈을 지역사회에서 살려는 우리들에게 달라!’ 탈시설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장애인들을 보호라는 명목 하에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분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없애고,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 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달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4. 2008년 서울시 관할 38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252명에 대한 ‘탈시설화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5.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2008년, 장애당사자의 직접적인 요구와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 되었습니다. 비리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8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 달라.’를 외치며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무려 62일간의 노숙농성을 통해 힘겹게 이루어졌습니다.
6.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을 보면 거주시설지원예산액은 2011년도 약 673억원에서 2016년도 약 941억원으로 39.8%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도 154명이 탈시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허수에 불과합니다. 지역사회에 나온 장애인이 아닌, 여전히 거주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탈시설했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에 우리 단체들은 2016년 4월 5일(화)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탈시설 정책 대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의 올바른 탈시설 정책을 위한 요구안(첨부자료 참조)을 전달하고 논의하고자 했으나 서울시는 문을 굳게 닫고 단 1명의 장애인들조차 서울시청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기자회견 당시 상황
시간
당시 상황
12시 30분
모든 시청 출입문 폐쇄 및 장애인 출입 거부
14시
시청내 엘리베이터 운행중지 및 장애인 출입거부
15시
‘서울시는 탈시설개념을 명확히 하라’ 현수막 설치 후 1분만에 강제 철거 및 훼손
서울시청 내 시민들에게 서울시 공무원이 나갈 것을 압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15시 30분
서울시청의 장애인 출입금지에 반발, 천막농성을 하려했으나 천막농성 강제 압수
17시
장애인 활동가 펼침현수막 강제 압수
8.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서울시가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소규모화정책페지, 장애인 거주시설전환 공모사업 폐기, 자립생활주택 운영기준 전면 재구성에 관한 요구안을 받아드리는 그 날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탈시설 방향 잃은 서울시! 탈시설 개념 명확히 하라!”
요구를 받아드리는 그 순간까지 무기한 1인시위!!
□ 일시: 2016.4.6.일 (수) 부터! 매일, 오후 12시~1시, 요구안 전면채택까지 쭈~욱
□ 장소: 서울시청 앞
□ 공동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
□ 일정
순서
1인 시위자
비고
4월 6일 (수)
김동림(탈시설당사자 모임 벗바리 활동가)
4월 7일 (목)
김문주(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4월 8일 (금)
김명학(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추후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재공지 하겠습니다.
- 아 래 -
[첨부자료1]
서울시 탈시설 정책 대투쟁 선포기자회견 당시 상황
[첨부자료2]
서울시 탈시설 정책 요구안
【서울시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서울시 선언]선포
1. 탈시설의 개념 정립 : 거주시설정책과 탈시설정책 구분
2.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당사자 개별 권리 중심으로 변화
3. 그 누구도 소외되지않는(Leave no one behind) 탈시설 정책
4.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정책 포함
1. 탈시설의 개념 정립 : 거주시설정책과 탈시설정책 구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표4에 거주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그 근거에 따라 거주시설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 명백한 거주시설 정책이다.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자립생활가정(가), (나)형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임시적인(최대7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그리고 시설생활을 거부하고 나온 장애인당사자의 투쟁과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이기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주거시설 서비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탈시설 정책이다.
◯ 탈시설 개념의 정립은 현재 탈시설 과정에서 혼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 각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탈시설 정책의 하나인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라는 임시전환 주택을 제공함으로 적극적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하는 현시점에서 탈시설 개념은 명확하게 정리되고 구분되어야 한다.
◯ 이는 이후 서울시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서울시 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거주시설정책
탈시설
공동생활가정
체험홈(거주시설운영)
자립생활주택
개인독립가정
2.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당사자 개별권리 중심으로 변화
◯ 거주시설에 살았던 장애인당사자들이 작성한 [탈시설 선언문]의 전문에는 “(중략) 거주 시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압적이고 계급화 된 관계, 틀에 매인 규칙과 강제적 시간통제에서 오는 자기 결정권 침해, 사생활 없는 단체 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 하고 격리하는 부당한 결과물이다.(중략)” 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시설은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된 거주시설로의 예산 구조는 반드시 장애인당사자의 개별권리는 무시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탈시설의 개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예산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인당사자 개별 중심으로 직접 제공하는 예산구조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3.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탈시설 정책
◯ UN에서 2006년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 2006.12. 192개국 만장일치 통과, 2008.12. 대한민국 국회 협약비준 통과, 2009.1. 국내 발효
제1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한국정부에 대하여 장애인권리협약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4.10.3.)에 제19조에 대하여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며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의 효율성이 낮은 것을 우려하고,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해당되는 권고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나서서 먼저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앙정부는 복지예산마저 삭감하는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의미있는 기대를 가지기에 난망한 상황이다.
◯ 2015년 9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삶을 선언하였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제(Transformative Agenda)로 설정된 것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살아가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3.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정책 포함
◯ 현재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등록 대상이면서 서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서비스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더욱 깊다.
◯ 정신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반인권적 강제입원의 보편화, △ 정신병상의 지속적 증가, △지역사회 및 복지서비스의 공백, △공공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역기능, △장기입원으로 인한 공공복지재정의 소진 등을 들고 있다.
◯ 일반으로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표 모범국가로는 미국과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미국정부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는 탈원화를 추진하기 한 재정계획 수립을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탈원화를 정의 하다(US GAO, 1977).
①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을 방지하는 과정
② 시설에 수용되어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재 활을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한 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한 생활조건, 보호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
◯ 이러한 정의는 탈원화정책은 단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게 제시하고 있다.
◯ 우리는 미국정부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정책 추진방향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서울시 탈원화정책의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① 정신병원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을 억제한다.
② 정신장애인의 주거, 취업, 교육 일상생활을 증진시키기 하여 지역사회 내 에서 한 안을 마련하고 발달시킨다.
③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한 생활조건, 보호 치료를 개선한다.
④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원화 논의와 탈시설 선언에 그 내용과 정책을 담아내고,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탈시설 핑계로 거주시설정책을 확대하지 말라]
1. 발달장애인탈시설모델개발T/F에 제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환(탈시설)공모사업은 탈시설을 핑계한 거주시설 확대이다.
2. 자립생활주택(다형)의 참여의 원칙과 기준을 명백하게 하라.
1. 발달장애인탈시설모델개발T/F에 제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환(탈시설)공모사업은 탈시설을 핑계한 거주시설 확대이다.
◯ 서울시가 지난 3월18일 발달장애인탈시설모델개발T/F 3차회의에서 제시한 (토의안건1번) 장애인거주시설 전환(탈시설) 사업 공모에는 △ 탈시설 참여 운영법인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는 방향을 전제로 거주시설에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에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 공모사업 내용에는 거주시설로 사업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탈시설 사업 추진 소요비용 중 일부라 명시하고 있다. 그 지원내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T/F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서울시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강행하려는 T/F를 구성한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그 저의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 서울시가 탈시설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는 정책을 탈시설 정책이라 자의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서로가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상황을 활용하여 서로의 다툼만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시는 탈시설 참여 운영법인 인센티브 부여라는 방향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전환(탈시설)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탈시설을 핑계로 거주시설정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전환(탈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2.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자립생활주택 다형)의 참여 원칙과 기준을 공식적으로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 탈시설을 위한 거주지원서비스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자립생활주택 (가)형, (나)형 모두 지원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주기간은 7년으로 정해져있으며, 7년이 지난 뒤엔 임대주택이나 개인적으로 집을 계약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 자립을 하는 형태이다.
〇 거주시설에서 나오려는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은 자립생활주택에서 거주지원을 받는 7년 동안 자립생활을 준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을 기관이 아닌 개인의 계약방식으로 주택지원을 전환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〇 자립생활주택(가),(나)형에는 이미 타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비슷한 비율의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다.
◯ 자립생활주택의 이전 단계인 자립생활가정(2014년) 탈시설TF 논의에서 자립생활주택과 체험홈으로 분류하면서 체험홈은 거주시설에서만 탈시설을 훈련하는 곳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〇 자립생활주택은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시설장애인과 거주시설과의 권력관계 단절없이 그대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탈시설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축소 및 폐쇄 없이는 거주시설 운영자들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었다.
〇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다)형은 지원내역으로 상주인력(기본적으로 1주택 1인 지원) + 추가인력(대체인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법인, IL이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〇 자립생활주택 (다)형의 운영사업자를 선정 할 때 기존에 논의되고 합의되었던 기준이 존중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자립생활주택 (다)형 선정시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점차적인 거주시설 축소와 폐쇄]의 비젼 제시가 없이는 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
〇 그 이유는 자립생활주택은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포함)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의 산물이고, 대규모 및 30인 이하의 시설도 축소 또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고, 거주시설정책과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 2017년 예산 확대]
1. 2017년 자립생활주택 100채 확보
2. 2017년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비 현실화
3. 자립생활주택 운영규정 전면 재검토
1. 2017년 자립생활주택 100채 확보
〇 2008년,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8인의 마로니에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당사자로부터 ‘지역사회로 살기위한’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로니에 투쟁의 결과로 진행된 탈시설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학술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_‘08.8~’09.3월)에서 시설거주인의 70.3%가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지원계획(시장방침 제362호, ‘09.7.31)이 수립 공포하였다.
〇 이에 따라 자립생활체험홈(‘09) 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는 2013년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토대로 ‘서울시장애인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시설거주인 약 3,000여 명의 인원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에 대한 탈시설을 진행 중에 있다.
〇 그러나 2016년 기준 자립생활주택 수는 57개소에 불과하다. 자립생활주택 57개소는 1가구 2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114명의 자립희망당사자들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00여명에 달하는 시설거주인들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이다.
〇 실제로 거주시설이용자 중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숱하게 자립주택입주 탈락자로 선정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의 공급물량확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〇 하지만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입주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에게 자립역량의 부족, 자립욕구결핍이라는 전문성으로 위장한 기만적인 행태로 탈락선정이유를 공표하는 비인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〇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물량 100채를 즉각적으로 확보하여 ‘서울시장애인탈시설5개년계획’ 목표치 600명 실현과 자립생활주택입주희망자에 대한 비인권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자립생활주택운영비 현실화
〇 2015년 기준 자립생활주택 (가)형의 운영사업비는 39,270,000원으로 월 사업비 집행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32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가형 자립생활주택 임대로 100만원을 제외하면 약 220여만원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집행해야하는 열악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〇 이런 열악한 사업구조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들의 반복적인 교체 및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〇 따라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15년,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사업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자립생활주택 가형 기준 5000만원으로 운영사업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자립생활주택 사업비는 3970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되었다.
〇 자립생활주택이 여러 장애유형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촘촘한 프로그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낮은 운영비로 인해 여러 장애유형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에 서울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주택 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017년 확대
자립생활주택
55채
100채 확보
운영사업비
3,9720,000원(가형기준)
50.000.000(가형기준)
총예산
1,415,176,000원
5.000,000,000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기준 전면 재검토
◯ 2014년 탈시설TF에서 시설운영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기존의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으로 분류하였고, 자립생활주택에 대해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기준에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 탈시설개념이 혼란한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탈시설개념과 더불어 탈시설투쟁의 산물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해야 할 시점에 왔다. 따라서,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및 운영기준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 또한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이 운영사업자의 자산증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 자체적인 물량확대·직접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립생활주택 운영기준(운영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