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발바닥이야기] 탈시설! 법으로 싸워보쟈!!

  • 2010.04.07 18:20:05
  • https://www.footact.org/post/150
  • Print
aaa.jpg


안녕하세요^^ 발바닥행동의 현경입니다~

지난 4월 6일(어제죵?^^) 오전 11시 혜화동 노들야학에서
"한국의 옴스테도, 탈시설-자립생활 소송을 시작하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독립선언으로
지난 2009년 12월에 진행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에 대한
구청 답변내용의 취소 소송을 진행하며 준비되었는데요~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윤국진, 박현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길 원하며
시설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로 변경해 달라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되었는데요. 

우리가 살 공간(주거), 필요한돈(생활비),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료)
등등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청의 답변은...

생활비?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 소득기준 조사해서 자격되면 지원가능하당께~
주거? 국민주택 10% 특별공급있어~ 신청해 신청해~
의료? 의료급여기관 통해 진료 받을수 있어~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도 있고~ 음성군장애인복지관도 있으니 
뭐~ 더 궁금한게 있으면 전화해~

우리가 뭐 이런게 알고 싶어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했나.. 다~ 알고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런 내용은 굳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당!연!히!! 제공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버럭!)

음성군청의 무책임한 답변 내용에 대해 위 내용이
"결정의 통지" 인지 아니면 "서비스 안내"인지를 명확히 해줄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는데요.

이 역시.. 지난번과 같은 내용이 도착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유형의 시설에 입소하길 원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음성군청은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결정하여 
제공여부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 서비스안내
만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는 서비스변경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회견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이른시간 함께해주신 분들 감사감사~

서울에서 기자회견하고~ 청주법원가서 소장 접수하고~
그리고 다시 꽃동네로.. 먼길 함께 고생하신 서지훈 회원님 매우매우매우 감사^^



발언자들 모습이여요^^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분들~



청주법원에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