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65세미만 노인성질병 활동지원급여신청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20201224)

  • 2020.12.24 14:45:28
  • https://www.footact.org/post/1546
  • Print
첨부파일

<성명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에 대한 선택권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1223일 헌법재판소는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본문 위헌제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해당법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활동법) 5조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의 규정에 따라 ‘65세 미만인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65세에 이르지 않았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질환, 파킨슨 관련질환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면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신청이 불가능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으로 인해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된 장애인당사자의 문제제기에도 법의 적절성과 변경에 대한 검토없이, 경직되고 일괄적인 적용으로 모든 어려움을 서비스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전가시켜왔던 국가의 행위가 명백하게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차별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 질병의 종류와 발병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상황 등이 다른 점, 65세 미만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활동, 자립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 등이 다른점,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의 편차와 사회활동 지원 방식 등이 다른 점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함에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활동지원제도라는 하나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가야하며 실행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담아내며,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나가야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에 대한 장애계의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헌법이라는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안에서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진정 국민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결정이 이후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활동법 제1조 목적) 는 목적으로 2011년 만들어진 장애인활동법은 긴 시간동안 잘못된 법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위에 서서 오히려 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이제 2020년을 마감하는 때에 찾아온 이번 결정은 장애인활동법이 더이상 장애인의 권리위에 서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법으로 작동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체계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개선입법을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2년이라는 법개정의 준비시간이 주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평등원칙에 따라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으로 다시 만들어가야한다.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변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큰 획을 긋는 오늘의 결정이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장애인 관련 사건들로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장애를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이후에도 흔들림없이 지켜질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122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포럼(KDF)/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0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_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발바닥행동 2025.06.13 251
공지 2024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_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발바닥행동 2025.04.28 376
공지 영화숙・재생원 사건 자료집 발바닥행동 2023.10.22 1,023
46 나눔의집_공익제보자_구술기록집 발바닥행동 2025.05.16 117
45 서울시 장애인 자립 절차 개선(안)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 오세훈 서울시… 발바닥행동 2024.04.02 537
44 영화숙・재생원 사건 자료집 발바닥행동 2023.10.22 1,023
43 탈시설 및 장애운동 관련 추천도서 발바닥행동 2023.06.05 819
42 [토론회]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적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 발바닥행동 2023.03.31 1,283
41 사진으로 만나는 <2022, 금쪽 같은 발바닥행동 활동가 ! 활동비와 사무실임대… 발바닥행동 2022.10.18 1,212
40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 방안 정책토론회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발바닥행동 2022.09.14 994
39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 중심 ‘나눔의집’ 사태해결과 비전수립 토론회_자료집첨부 발바닥행동 2021.10.06 1,575
38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유럽 탈시설 가이드라인’ 번역… 국내 탈시설 방향 제시 발바닥행동 2021.07.30 1,117
37 2020년 연간기부금 모금액_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발바닥행동 2021.04.23 1,858
36 [성명]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의 시설폐지결의 및 탈시설추진 환영한다. 서울시는 … 발바닥행동 2021.01.05 1,223
35 [성명서]65세미만 노인성질병 활동지원급여신청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202012… 발바닥행동 2020.12.24 970
34 [성명서] 서울시는 지원주택이 ‘위성시설’ 되지 않도록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심사… 발바닥행동 2020.11.30 842
33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발바닥행동 2017.06.02 3,333
3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탄 - 탈시설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마련 토… 발바닥행동 2016.01.26 3,937
31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바닥행동 2012.11.13 8,088
30 20120713_주거복지_토론회 자료집(완성본_120712)) 발바닥행동 2012.07.16 5,165
29 인권교육 고개넘기 워크숍 2 발바닥행동 2012.07.07 6,060
28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나누기 곱하기(201205) 발바닥행동 2012.07.02 5,942
27 2012 서울시 장애인복지안내책자 발바닥행동 2012.06.04 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