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 절차 개선(안)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2024.04.02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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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4. 4. 4()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정민구(010-6253-7432)

붙임자료

붙임1. 행사 웹포스터

 

서울시 장애인 자립 절차 개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자립역량 조사를 통한 탈시설 결정 여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위반

-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거주시설은 주거 선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외에서는 주거 우선 전략(housing fisrt) 대세, 반면 서울시는 단계적 자립으로 시대역행적 정책

- 서울시가 발표한 자립역량 재심사와 시설재입소, 탈시설 당사자는 나도 시설 에 보내질까두려움에 떨고 있어

일시 : 202444() 오후 4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15)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2024년 현재 경기, 대구, 인천 3개의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탈시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 2006)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1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 후 2024년 현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 차를 맞이,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기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3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발표 후 지난 10년간 탈시설 정책을 선도해왔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서울시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장애인 자립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는 기존에 진행해 오던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을 폐지하고 시설 내 자립생활 강화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 기능보강비로만 34억을 책정하는 등 시설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4월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3차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시설화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는 20242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자립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안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저해하는 개악안이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자립역량 조사를 거쳐 자립위원회에서 탈시설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 협약 위반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합니다. 탈시설 과정을 전문가가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기준에 어긋납니다. 또한 자립역량 조사와 자립위원회의 결정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재활상담가 등의 전문인은 장애를 신체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며, 장애인 개인의 실제 능력과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 개인의 의견과 선택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중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강조하며, 이는 주거선택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거주시설이 자율성과 독립성 제한하고 분리와 격리의 성격을 지니며 집단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CRPD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주거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셋째, ‘단계적 자립은 시대역행적 정책입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모델입니다. 이는 주거 우선 모델(Housing First)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 우선 모델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그 후에 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따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이 모델은 주거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설에 남아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입니다. 이들에게는 탈시설, 자립생활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는 시설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당사자가 직접 살아갈 집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거환경이 달라지면 아무리 자립생활을 연습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단계적 자립판정을 받으면 시설에서 준비기간 5년을 갖고 퇴소 후에도 체험홈 등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을 배제하고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정책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여부를 결정하는 자립위원회에 의료인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것은 자립역량조사가 의료적 관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증의 장애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탈시설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탈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역시회 내 전문적인 의료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개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활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1:1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춘 지원이 가능할 때, 비로소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으며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집단적 서비스는 중증의 장애인을 소외하고 배제할 뿐 입니다.

 

다섯째, 자립역량 재심사를 통한 시설 재입소는 인권침해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39.4,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입니다. 이미 시설 거주인의 평균 연령이 높은 상황에서 신체적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기 시설수용의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소위 시설 병’(시설 증후군)에 걸리기 쉽다는 기존의 연구가 존재합니다. 이는 장기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장기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써 자립 실력의 감소,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신체 건강의 악화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랜 시설 경험이 있는 장애인에게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후, 1회 진행되는 자립역량 재심사는 탈시설 한 장애인에게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줍니다. 실제로 작년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를 받으며 상당수의 장애인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토로하였으며 이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트립니다.

탈시설 한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 재입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입니다.

 

6. 오는 44() 4,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저해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을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8. 본 기자회견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개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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