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택 미신고시설 폭행・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최초 지자체 책임인정에 관한 연대단체의 입장문

  • 2023.03.22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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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신고시설 폭행・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최초 지자체 책임인정에 관한 연대단체의 입장문


- “최초 지자체 책임인정" 판결은 시작, 시설 인권침해는 명백한 국가책임!

- 대법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실수익도 인정받아야!”



지난 2023년 1월 19일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재판장 설범식)는 미신고시설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김 모씨 사건과 관련한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설장과 평택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평택시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는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활동해 온 우리는, 향후 사법부가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히 처벌하고 망인을 비롯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2022)


“여전히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스러운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그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하라”


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비롯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라!


재판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함부로 판단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실수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판결을 했다. 장애인은 누구나 노동할 수 있고,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권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한 운영자와 책임을 방기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수많은 시설 거주인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가 국내외에서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장애인의 일실수익을 부정했던 이번 판결의 오류가 대법원(상고심)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포럼, 한국피플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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