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토론회 결과보고 및 자료집 공유
- 2013.04.01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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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2_토론회자료집_형제복지원.pdf(2.4 MB) 2013-04-0131
안녕하세요?
지난 3. 22(금) 진행되었던 [26년 전 그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토론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가 거의 6시까지 진행되었으니까 근래없는 진지한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누가 발제고 토론일 것 없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발제에 버금가는 충실한 내용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그 날의 토론회는
◧ 공동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 공동주최: 김용익의원실(민주통합당), 서기호의원실(진보정의당), 진선미의원실(민주통합당)
로 진행되었고,
토론회 전에 간단히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 한종선 씨가 만든 영상과
3. 6일 방송된 뉴스타파의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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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선 위원장(탈시설정책위원장, 방송대 법학과 교수)과
'살아남은 아이'의 저자 한종선씨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아이> 란 책을 계기로
이렇게 수용소, 시설의 정책을 국가범죄란 측면에서 논의하게 되어 다행이고
잊을 수 없는 왜곡된 정책과 역사를 바로 잡아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나온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 당시 피해자였던 박태길 씨는 아무 이유없이 영도공원에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나온 이후 너무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욱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며, 몇 년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피를 뽑아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얼굴빛이 하얀 사람을 보았을 때는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2. 김용원 변호사(전 사건 담당 검사)는 26년이 지난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떤 정치적 외압과 탄압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당시 부산시장, 안기부, 검찰, 전두환, 그리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등의
비호를 받은 박인근(당시 원장)이 얼마나 뻔뻔하게 조사에 임했는지(호통을 치거나 조사 내내 묵비권 행사)설명하며
이 사건을 국가 정책적으로 '완벽한 복지국가, 사회정의, 질서유지'를 주창하고 있는 정권에서는
'시설비리, 부정, 인권침해' 인정 자체가 정권에 흠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거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고 팔며, 사람들을 노예화 시킨 사건으로
당시 수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3.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인근과
형제복지지원재단(현 이름)의 건재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부산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지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보다
'시장과 시의회를 찾아다니며 박인근의 구명운동'을 한 것을 예로 들며,
공고한 지역사회의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산시, 기장군 공무원이 무려 16명이나 징계를 받았고
검찰수사결과 수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랍니다.
한 사건으로 1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유착비리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4. 이재승교수는 국가범죄란 개념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방대한 내용이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시설문제가 구조적으로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꿔야 하며
각 국의 비슷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저변에 깔려있는 일종의 청결주의 관점이
사회적 압제로 작용한 것이라며 나치와 호주의 빼앗긴 세대를 예로 들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피해자 국제권리장전, 즉
1) 진실에 대한 권리
2) 배상에 대한 권리
3) 재판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분량상 생략합니다.(자료집 참고)
다만, 이를 계기로 공론화과정을 통해 수용시설 정책의 방향전환을 선언하고,
대중의 병적이고 적대적인 '청결유토피아'를 청산하는 문화운동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