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변호사 159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2012.01.16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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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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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담당자

제 목

[보도자료] 변호사 159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일 자

2011. 12. 23.(금)

담 당

집행위원 김정하(            010-3252-9463      )

분 량

총 4매

 

변호사 159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1. 각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이 법안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된 국회 파행으로 장기간 논의조차 되지 않아 왔습니다.

 

3. 드디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안건번호 24번~26번). 이에 맞춰 오늘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이어 오늘 김용직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 변호사 159명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별첨: 성명서)

 

4. 공익이사제 도입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곽정숙 의원안(공동발의 10인)과 박은수 의원안(공동발의 86인)은 각각 옛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되었으며 진수희 의원안도 100명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이미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공익이사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사회복지 투명성 강화 및 인권강화 위원회’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와 여야, 학계와 변호사 등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공익이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5. ‘차이’가 ‘차별’이 되는 이 세상의 모순을 폭로하고,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장애해방 나아가 인간해방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도가니대책위의 활동에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이후 국회 일정(예정)

12월 23일(금) 10:00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12월 26일(월) 10:00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12월 27일(화) 10:00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12월 27일(화) 15:30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12월 28일(수) 법제사법위

12월 29일(수) 오전 법제사법위

12월 29일(수) 오후 본회의

12월 30일(목) 본회의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재단 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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