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3대법안 제개정해주세요.

  • 2011.03.03 2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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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
3대 민생법안을 제개정해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께

국민의 행복과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장애인 및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3대 민생법안을 제・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주십시오.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수급 신청자가 전혀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대상에서 탈락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부양의무자’가 수 십년 째 연락조차 되지 않더라도 그러합니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해주십시오. 수급비 수준은 최근 10년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및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최저생계비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자부담‧등급제한‧연령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식사‧신변‧외출‧사회활동 등의 신체활동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정부여당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제한을 강화하고 자부담을 상향조정한 (현행 8만원에서 최대 21만6천원까지 인상)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장애계의 반대여론 및 여야 장애인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법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독소조항인 자부담‧등급제한‧연령제한 등의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복지는 등급 및 소득제한으로 아동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발달재활‧의료‧돌봄지원 등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다. 이에 장애아동가족들은 매달 70만원이 넘는 재활치료비, 하루평균 12시간 이상의 돌봄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장애관련 법령이나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령에도 장애아동의 권리와 지원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장애아동은 제도적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은 본 법안의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같은 취지에 일정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의 제・개정은 보편적 복지를 향한 진일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이 3대 민생법안이 꼭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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