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B 깡통복지를 규탄하는 우리들의 방법

  • 2011.05.23 13:33:47
  • https://www.footact.org/post/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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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월요일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발바닥 름달효정 인사드립니다. 꾸뻑-

제에발 끝까지 읽어 주세요.. ㅜㅜ

 

--

 

6월이면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

이번 국회에서 논의 될 주요한 내용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본 법이 제정되었지만, 문제점이 많죠.

 

1. 최저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제도 도입당시 평균소득의 40%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소득지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낮다보니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너무도 적습니다.

 

2. 부양의무제의 문제입니다.

부양의무제도는 부모 혹은 자식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가난한 개인의 생계를 가족의 부담으로 돌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발목을 붙잡음으로서 많은 빈곤계층들이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3. 자격조건과 사회적 낙인의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에 존재했던 유사한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노동력, 나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권자"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근로능력판정기준이라는 것을 두어 질병등급, 장애등급, 외모 평가 등으로 수급권자의 노동능력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노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정소득을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일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거나, 인격적 모욕을 느끼고 있지요.

 

기초법 문제, 뭐시가 겁나게 많죠??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올 4월 국회에서도 논의 되었지만, 개정을 이루진 못했고 6월, 다시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입니다.

 

--

 

MB정부는 생산적 서민복지를 앞세워,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남겨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정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오히려 앞장서서 부양의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써글..)

 

그래서~~!!

써글 MB복지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제안드립니다.

 

1. 1박 2일 농성에 함께해 주세요~!!

- 5월 25일 2시~5월 26일 11시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위한 농성에 함께해 주세요.

- 일레이 농성도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퇴근시간, 출근시간에 짬내서 틈틈히 참여하기!! 고고

 

2. 5월 25일 총력 결의대회에 함께 해 주세요.

-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결의대회에 결합해주세요.

 

3. 온라인 실천 참여하기(요거이 겁나 중요합니다.)

- 혹, 거리에서 함께하실 수 없다면, 부양의무자기준폐지요구 도배를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트위터 : @mohwpr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hwpr

- 진수희 장관 공식 홈페이지 :

트위터 : @sheechin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sheechin

[친절한 예시문구 ㅋㅋ]

“90세 노인을 70세 할머니가 부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초법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인가족이 평균소득만큼도 못 버는데 부모를 완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기초법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도 아니면서 기초생활 수급도 받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는 평생을 부양의무의 족쇄에서 살라는 것입니까?-기초법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까지 힘내서, 이번에는 꼭 기초법 개정을!!

 

월요일 점심,

름달 올림..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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