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2955 => 청원주소
영화 ‘도가니’를 보고 눈물을 훔치거나 분노의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가니’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항의를 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는 등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묻힐뻔했던 이 사건이 인권적인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장애인의 인권유린이나 차별은 ‘도가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도가니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인권침해 가운데 하나가 영화관람권리 입니다. '도가니'가 장애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졌음에도 정작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이들이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을 올리는 상영관은 현재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는데 자막 서비스를 하는 곳은 20개 정도뿐이다.(9월 말 현재) 그것도 자막을 하는 상영관 대부분도 도시 중심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라 청각장애인들이 <도가니>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영화를 보기 힘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건물에 들어가기 불편하거나, 휠체어용 좌석이 없어서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상은 잘 볼 수 없지만 영화 장면을 읽어주는 기법인 화면해설을 해주면 영화를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극장에서 화면해설을 해주는 영화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일반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였습니다. 즉, 지난해 상영한 한국영화의 90% 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한국영화는 물론 <글러브> 등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어도 관람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는 멀로, 적용되는 극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왔답니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장애인의 영화 관람 서비스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경우는 제작업체에서 자막 상영에 적극적이었는데도 상영 스크린의 4%인 20여곳만이 자막 서비스 실시를 고려할 정도로 상영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화에서 자막이 올라오는 것을 꺼리는 비장애인을 위하여 외국에서는 다양한 장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안경에 자막 디스플레이 장치를 달아 청각장애인만이 자막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개발에 대한 지원처를 찾지 못하여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하여, 장애인단체인 ‘장인정보문화누리’ 소속원인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라고 국회와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볼 권리,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2. 제3의 도가니 같은 세상이 아닌,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합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http://cafe.daum.net/jangeanuri)
자세한 문의 : 82803368@hanmail.net
영화 ‘도가니’를 보고 눈물을 훔치거나 분노의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가니’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항의를 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는 등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묻힐뻔했던 이 사건이 인권적인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장애인의 인권유린이나 차별은 ‘도가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도가니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인권침해 가운데 하나가 영화관람권리 입니다. '도가니'가 장애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졌음에도 정작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이들이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을 올리는 상영관은 현재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는데 자막 서비스를 하는 곳은 20개 정도뿐이다.(9월 말 현재) 그것도 자막을 하는 상영관 대부분도 도시 중심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라 청각장애인들이 <도가니>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영화를 보기 힘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건물에 들어가기 불편하거나, 휠체어용 좌석이 없어서 영화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상은 잘 볼 수 없지만 영화 장면을 읽어주는 기법인 화면해설을 해주면 영화를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극장에서 화면해설을 해주는 영화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일반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였습니다. 즉, 지난해 상영한 한국영화의 90% 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한국영화는 물론 <글러브> 등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어도 관람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는 멀로, 적용되는 극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왔답니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장애인의 영화 관람 서비스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경우는 제작업체에서 자막 상영에 적극적이었는데도 상영 스크린의 4%인 20여곳만이 자막 서비스 실시를 고려할 정도로 상영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화에서 자막이 올라오는 것을 꺼리는 비장애인을 위하여 외국에서는 다양한 장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안경에 자막 디스플레이 장치를 달아 청각장애인만이 자막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개발에 대한 지원처를 찾지 못하여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하여, 장애인단체인 ‘장인정보문화누리’ 소속원인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라고 국회와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볼 권리,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2. 제3의 도가니 같은 세상이 아닌,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합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http://cafe.daum.net/jangeanuri)
자세한 문의 : 828033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