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2013.3.12(화)10시30분-오순절평화의마을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

  • 2013.03.11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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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

부정비리와 인권침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부산시, 해운대구청

사회복지법인<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한


부정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395-25 한얼빌딩 3/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발 신

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여주오순절평화의마을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탈시설정책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3312() 오전 1030

장 소

부산시청 앞

담 당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016-218-7044

최영아(부산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표) 010-3435-2235

분 량

11(별첨 1,2 참조)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마을> 사태 방관하고 있는

부산시해운대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1,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마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3. 주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여주에 위치한
1)
천사들의 집 2) 평화재활원, 3) 여주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4) 부산에 노숙인지원센터와 5) 삼랑진 오순절평화의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체입니다.

 

4. 천주교가 운영하는 시설로는 꽃동네다음으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70억 원, 법인보조금 16억 원, 기타 후원금 17억 원을 모두 합하면
100억 원의 연간 예산이 지출되는 대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5.
지난 20121129, 평화재활원과 천사들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여주군과 부산시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주천사들의 집 원장과 사무국장
, 평화재활원 사무국장 등 총 3명이 법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
여주의 이 2곳 시설은 직원들에 의해 항시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학대 수치심 유발 종교행사 강요 거주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이 난무하며,
주인들의 일상이 통제와 관리 중심으로 돌아가 강요된 침묵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


7.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129일 해고된 직원 3명은 법인 측에 보고를 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기 일쑤
였습니다.
급기야
문제제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제5(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에 의거,
직원들은 거주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항에서는 시설운영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항에서는 시설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9.
하지만 <오순절 평화의 마을> 법인과 시설운영자들은 이 같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모르쇠로 외면하거나 오히려 인권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등
,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사이 거주인들에 대한 방임
, 방치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0.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거주인들의 일상이 직원들 눈치 보기를 보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하루 종일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사람살이의 온전한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직원, 시설장, 법인 이사진들은 눈감고 입닫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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