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성명서] 진화위는 대한민국 집단시설수용 진실규명과 피해생존자 회복을 위해 진정 접수 기한 연장하고 집단수용시설 직권조사 시행하라!

  • 2024.01.25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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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화위는 대한민국 집단시설수용 진실규명과 피해생존자 회복을 위해

진정 접수 기한 연장하고 집단수용시설 직권조사 시행하라!”

 

 

지난 1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조사 기한을 1년 연장했다. 관련하여 현재 신청사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함임을 언급했다.

 

“5살에서 13살까지 아동들이 영화숙재생원에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죄로 끌려가 죽고 시신마저도 삭혀져야 했는가?

60여 년 전의 이 일을 정부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가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변하는 날이 꼭 오리라고 믿고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가고 있다.

 

우리는 피해 접수 기한 연장과 집단수용시설 직권조사 결정을 촉구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바람이다. 하지만 이미 사망했거나 여전히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여전히 시설에 수용되어 진화위 피해 진정 사실도 모르는 수많은 피해생존자가 존재한다!

 

1962년만 해도 부랑아로 단속된 사람은 18,323명에 이른다. 이 중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12,761(69.6%), 특수시설에 전원 된 사람은 478(2.6%)명에 이른다(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0년대는 아동복리법’, ‘구 생활보호법’, ‘구 윤락행위등방지법등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들이 정비되고 지방정부 주도로 전국의 공립시설들이 신축되었던 시기로, 당시 수용되었던 사람 중 일부는 여전히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만 진화위에 피해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진정한 진실규명은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율이 아닌,

집단수용시설 정책에 관한 대한민국 책임을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도 고령의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이 전국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을 만나며 피해 진정 과정을 알리고 지원한다. 노인이 된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이 서로 연대하며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준비하고, 동료들의 탈시설과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6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모든 시설수용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진정한 사과와 회복지원이 필요하다.

 

진화위의 조사 기한 연장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촉구한다.

 

피해생존자협의회는 진화위의 조사 기한 연장을 환영한다. 다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및 피해생존자 회복을 위해 피해 진정 기한을 연장할 것과 집단수용시설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진화위는 피해 진정 접수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생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

 

하나. 진화위는 집단수용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진화위는 고령의 피해생존자를 고려한 시급한 결정 조치와 자료접근 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진화위는 집단수용시설 희생자와 피해생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위한 권고와 이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4125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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