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시설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개최

  • 2023.11.02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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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2023년 현재 3개의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이하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당사국은 시설수용 정책을 즉각 폐지와 더불어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보상 절차 및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하여 시설수용의 사회적 해악을 알릴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탈시설가이드라인 제9장에서는 ‘구제 및 배보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제9장 구제 및 배보상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와 협상할 것

생존자의 사회 내 지위를 증진을 위한 추가적 교육역사 및 기타 문화적 조치 제공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제도 도입

시설수용의 결과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및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설 수용 생존자들에게 자동 보상 제공

위의 재정적 보상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없음을 명시


5. 이에 9월 6일, 한국에서도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심상정,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최혜영,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설수용피해생존자 보상법)」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6. 「시설수용피해생존자 보상법」은 ▲거주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로 정의하고,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시설수용 피해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법입니다. 또한 ▲국가는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시설 거주 기간에 따라 ‘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설수용 피해로 인한 질환 및 상해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같은 과정은 ▲국무총리 소속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7. 본 단체에서는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11월 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시설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시설수용피해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가 해야 할 사과의 내용, 배보상의 절차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8. 시설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에서는 시설수용 경험에 관해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이돈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가 증언자로 자리에 섭니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시설수용정책에 관한 인권침해 조사와 배·보상을 절차를 진행 중인 해외 사례에 대해 한국장애포럼의 정혜란 활동가가 발표합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다솔 변호사가 지난 월에 발의된 「시설수용피해생존자 보상법」의 내용과 함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박경인 공동대표가 ‘한국 사회에 보내는 시설수용생존자의 편지’를 낭독합니다. 본 행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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