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기자회견]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운동 함께해요!!

  • 2009.12.15 1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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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수정시안1215.jpg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 ~~ 겨울같은 날씨에 다들 건강하신지요?

내일 16일(수) 10시반에 혜화동에 있는 노들야학에서
'시설밖으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일시 : 2009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반 
장소 : 혜화동 노들야학 (오시는길 클릭! http://www.nodl.or.kr/?hid=yahak&cateno=25)
 주관 : 탈시설정책위원회 
 주최 :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탈시설정책위원회


지난 6월 4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하였던 '시설장애인의 역습'의 제2탄인 격이죠.

사회복지사업법을 좀 꼼꼼히 살펴보았더니(하하 제가 아니라 변호인단이 했어요)... 
아래 붉은 색의 조문이 눈에 확띠네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

그러니까
시설입소보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자나요.

그래서
시설장애인 몇명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내용에 따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내일 이 기자회견에 많이들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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