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곧 경기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네요

  • 2009.03.04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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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2008년 7월 30일에 치뤄졌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기억하셔요?

그 때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 진정을 냈었지요.(5명)
그 결과가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주로 공휴일로 하여
학교, 복지관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 좀 나은 편이나,
교육감 또는 보궐 선거일은 공휴일로 하지 않아
주로 임시 투표소를 활용하곤 하지요.

결과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2층 투표소
시각장애인 투표보조기구 등 여러 장애차별이 나타났고
이에 진정한 결과로 시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래 함께걸음(www.cowalknews.co.kr)에 자세하게 기사화되었습니다.

곧이어 경기 교육감 선거일이 가까이 오는데
꼭 투표하시어 장애차별 상황을 짚어보시고 꼭 진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즈음에 다시 연락을 드릴 터이니
또 다시 장애인의 접근성 조차 보장하지 않는 등의 여러 장애차별 상황이 있을 경우
집단으로 진정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권고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전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승소하리라 여겨집니다.
편의시설 제공않아 투표막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시각장애인 투표보조기구 제공 안한 선관위에게 시정권고

newsdaybox_top.gif 2009년 02월 23일 (월) 16:15:27 전진호 기자0162729624@hanmail.net"> btn_sendmail.gif0162729624@hanmail.net newsdaybox_dn.gif
국가인권위원회는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구 동 선거관리위원장과 관리 감독 기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30일에 치러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서 진정인 김모씨를 비롯한 3명은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입구의 계단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며, 임모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해 직접 투표를 못하고, 가족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광진구 자양1동 제4투표소와 제6투표소는 각각 10센티미터와 15센티미터의 턱과 계단이, 종로구 명륜3가동 제1투표소는 약 1.5미터의 계단이 있었으나 임시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노원구 하계2동 제4투표소는 시각장애인의 기표를 보조할 수 있는 투표보조용구를 사전에 제작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투표 당일날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대신해 동행한 가족이 대리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호의적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했다면 임시 경사로 등의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 할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선거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함에 있어 타인의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구 동 선거관리위원장과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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