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권리를 반영한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2025.08.22 1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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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권리를 반영한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집단수용시설 진상규명 강화하고 피해생존인의 권리를 반영하여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일 시 : 2025825() 오후 2

장 소 : 국회의사당 정문앞

공동주최 :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형제복지원미가입피해자협의회, )동명원피해생존자협의회, )성지원피해생존자협의회,

)서울시립아동보호소피해생존자협의회, )대구희망원피해생존자협의회)칠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열린네트워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진실의힘,집단수용시설연구회,부산반빈곤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KDF(한국장애포럼)

생 중 계 : 페이스북_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https://www.facebook.com/footact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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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인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비롯한 연대단체는 한국 사회가 집단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감금한 피해생존인 및 이들과 연대하는 지원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전국의 다양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2025825() 오후 2,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단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 회견 후 관련 성명서 등의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4. 지난 821일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법개정안(의안번호 : 2212295)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피해생존인 중심주의 원칙 명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직권 전수조사, 집단수용시설·사회복지기관·해외입양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포함 등을 담고 있습니다.

 

5. 피해생존인 중심주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피해 배보상 또는 명예 회복 조치 등을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피해자등의 고령,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

피해자등에 대한 차별과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

 

6. 피해생존인과 그 연대단체들은 피해생존인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피해생존인이 주체자로 자리매김 한 점, 신청주의 장벽을 허물고 직권전수조사를 가능하게 한 점,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점, 피해생존인 중심주의 원칙 반영한 점을 주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7. 이는 지난 2020년 과거사법 개정 후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밝혀낸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확대하고, 국가 집단수용시설 정책의 구조적 인권침해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8. 지난 821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를 결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공식 사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피해생존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 정권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사과나 제한적 조치에 그친 사례들이 반복된 점을 우려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9. 국제사회는 별도의 진정이나 소송절차 없이 피해생존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존엄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진상규명, 배상, 기록화, 기념사업 등의 국가적 조치를 추진하며 피해생존인의 권리를 보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의 사과나 피해생존인 중심 진상규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기준과 규약에 부합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0. 특히 과거 1기 진화위 활동 종료 이후 진정 접수나 조사 활동이 중단되고 1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생존인과 유가족은 고령화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이나 국가배상소송을 이어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2기 진화위가 종료되고 난 후에도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사회적 기억과 회복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11. 이에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단체는 국회,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요구를 담은 과거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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