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한기장복지재단 '시설폐쇄 및 기부채납 결의' 요구안 전면수용! 평화의집 전국 대책위 '탈시설-자립생활'선언 발표 기자회견

  • 2016.06.01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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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평········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

발 신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수 신

시민·사회·노동·장애인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탈시설-자립생활이행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 자

2016. 5. 31()

담 당

김병용(010-8586-4325), 문혁(010-8539-0889)

분 량

2

한기장복지재단시설폐쇄 및 기부채납 결의요구안 전면 수용!평화의집 전국 대책위


탈시설-자립생활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 6.1() 오후 400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516일 남원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기장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남원시 소재, 이하 평화의 집)에서 수년 간에 걸친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상습폭행 및 학대가 CCTV영상을 통해 그 생생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평화의집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에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권리 이행안으로 첫째, 평화의집시설폐쇄 와 매각처분 둘째, 피해당사자에 자립생활주택지원 셋째, 피해당사자에 대한 신체·심리적 회복지원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기장복지재단은 530일 이사회를 열어 평화의집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한계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면수용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의 요구안 전면수용이 탈시설-자립생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바랍니다.

 

진행 : 문 혁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여 는 발 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경 과 보 고 : 김 병 용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투 쟁 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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