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시설폐쇄 및 기부채납 결의’요구안 전면 수용!평화의집 전국 대책위“탈시설-자립생활”선언 발표 기자회견
- 2016.06.01 19:35:55
- https://www.footact.org/post/876
한기장복지재단‘시설폐쇄 및 기부채납 결의’요구안 전면 수용!평화의집 전국 대책위“탈시설-자립생활”선언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 6.1(수) 오후 4시 0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6년 5월 16일 남원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기장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남원시 소재, 이하 평화의 집)에서 수년 간에 걸친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상습폭행 및 학대가 CCTV영상을 통해 그 생생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 평화의집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에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이행안으로 첫째, 평화의집시설폐쇄 와 매각처분 둘째, 피해당사자에 자립생활주택지원 셋째, 피해당사자에 대한 신체·심리적 회복지원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기장복지재단은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평화의집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한계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면수용하였습니다.
○ 장애인을 시설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의 요구안 전면수용이 ‘탈시설-자립생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6일,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의 머리를 발로 차고, 발목을 꺽는 등의 학대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화의 집 내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는 수년간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종사자들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태의 문제점은 시설종사자 개인으로만 귀속 할 수 없다. 이는 필시 그릇되게 운영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종사자들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범죄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속에 필연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평화의집 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에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 시설을 매각한 후, ‘기부채납’을 통하여 피해당사자들의 거주공간인 ‘자립생활주택’ 설립 및 ‘자립지원·심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기장복지재단은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평화의 집’ 사태가 벌어진 책임에 통감하며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결의한 ‘탈시설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잘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남원 평화의집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폭행, 인권침해,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이 체제를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하여, 해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의 내용을 기반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선언한다. 더 이상,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시대착오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유지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이번 평화의 집 사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정책 이행을 요구한다.
우리는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와 전라북도는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하라.
하나. 서울시는 법인 자산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탈시설정책에 대하여 지원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 일시 : 2016. 6.1(수) 오후 4시 0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6년 5월 16일 남원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기장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남원시 소재, 이하 평화의 집)에서 수년 간에 걸친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상습폭행 및 학대가 CCTV영상을 통해 그 생생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 평화의집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에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피해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이행안으로 첫째, 평화의집시설폐쇄 와 매각처분 둘째, 피해당사자에 자립생활주택지원 셋째, 피해당사자에 대한 신체·심리적 회복지원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기장복지재단은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평화의집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한계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면수용하였습니다.
○ 장애인을 시설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한기장복지재단의 요구안 전면수용이 ‘탈시설-자립생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6일,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의 머리를 발로 차고, 발목을 꺽는 등의 학대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화의 집 내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는 수년간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종사자들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태의 문제점은 시설종사자 개인으로만 귀속 할 수 없다. 이는 필시 그릇되게 운영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종사자들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범죄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속에 필연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평화의집 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에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 시설을 매각한 후, ‘기부채납’을 통하여 피해당사자들의 거주공간인 ‘자립생활주택’ 설립 및 ‘자립지원·심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기장복지재단은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평화의 집’ 사태가 벌어진 책임에 통감하며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결의한 ‘탈시설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잘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남원 평화의집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폭행, 인권침해,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이 체제를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하여, 해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의 내용을 기반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선언한다. 더 이상,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시대착오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유지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이번 평화의 집 사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정책 이행을 요구한다.
우리는 남원시, 전라북도,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와 전라북도는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하라.
하나. 서울시는 법인 자산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탈시설정책에 대하여 지원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