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2016.12.11 2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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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인이 되신 청주시청에 근무하셨던 박00 과장님의 큰딸 박기화 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믿어지지 않을뿐더러 계속된 계모길선복 과장 의 괴롭힘에 도저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겨워 이 자리에 서게 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재에 밝으셨고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걸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제 밑으론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하나 있고, 외국에서 사는 여동생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전 30대 후반인 여자 가장입니다.
이런점 때문인지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저희 아버지는 너무도 빨리 62세에 한창 즐겁게 사셔야 될 나이에 갑작스럽게 그것도 생전가시지도 않는 호텔 방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호텔 방 안에는 계모랑 아버지가 둘이 있었는데, 전기충격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모가 아버지 심장발작 당시 너무 경황이 없었다는 이유로 119에 전화를 한게 아니라 114에 전화를 걸어 시간을 지체하여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1.인터시티 통화내역) 심장정지 장소는 유성 인터시티 호텔이고 계모가 119에
신고시간은 6:34분입니다. 보호자가 호텔 룸에서 호텔전화기로
2013년 2월 10일 1.오전 6:24분 30초 114에 11초 통화
2.오전 6:30분 58초 114에 35초 통화
이시간 즈음 보호자가 호텔프론트에 전화해서 직원이 1110호룸에 올라옴
3.오전 6:34분 보호자핸드폰 119접수
4.오전 6:40분 호텔에 119구급차 도착
5.오전 6:58분 대전을지 병원 도착
119구급차가 호텔에 도착당시 이미 호흡 맥박 정지된 상태였음그리하여 아버지는 심근경색도 아닌 심장정지사로 돌아가셨습니다. (2.사망진단서)
이 아픔을 받아들이기전 갑작스런 죽음에 부검을 해야되는거 아니냐며 유족들이 반발하자 부검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모가 저희들에게 상속재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은 산남동 건물은 박기수에게 주고 ,계모와 살면서 형성된 재산은 각자 지분대로 나눠갖고 아버지 생전에 이룩한 재산과(내곡동 땅은 자녀들 것)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박씨 유산은 박씨들이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3.사실확인서)
그런데 아버지가 무덤에 들어가자 계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상속재산을 포기하라고 하고, 그게 통하지 않자 내곡동 땅을 본인에게 달라 하였습니다. 그것도 안되자 내곡동이 자기 땅이라면서, 문서를 6장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문서엔 아버지가 계모한테 돈을 꿔서 산 걸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모한테 돈을 갚은 내역을 아버지의 노트북에서 찾았고, 입금사실확인을 마친 상황입니다, 근거로 갚지 않았냐고 반발하자 아버지의 친구인 김동관과 명의신탁 문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 소송을 벌였습니다. 문서 감정결과 최근에 급조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음(4.문서감정서)이라고 나오자 장애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5.욕한 것 녹취록)

하도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길래 아버지 사망당시 호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일자에 다른일이 있었나 살펴보자 길선복과 김동관이 고인이 호흡기를 땠을 당시 고인과 계모가 머물었던곳을 치우고 나오면서 기쁘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오는 것을 cctv(6.화면자료)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검을 신청하여서 부검을 하였는데 부검결과서에 노르말이 나왔는데 살해에 미칠 농도가 되질 않는다라고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길선복 전남편은 30년째 행방불명으로 시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6.실종당시 녹취록)

또한 장애인인걸 알고 있다(7.녹취록)음에도 공무원연금은 본인만 탈수 있다라며 고인의 자식들을 속인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 장애인이 연금수급을 할수 있는걸 알게 된후 현재는 장애인과 계모인 길선복 과장이 반반씩 수령하는데, 이 연금을 경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넘겨줄 경우 장애인은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장애인에게 얼마 안되는 금원이기에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호적으로 고인의 배우자라고 등재되 있으며 고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면서, 장애인을 돌봐주기는커녕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자녀는 경제적 활동을 전혀할수 없습니다. 지나가던 불구가 있으면 도와주는게 현실인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치만 적어도 장애인 것을 빼앗는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과에일원인 인재양성과에 과장으로 역임하면서 장애자녀에게 이런일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비통합니다.

계모가 고인의 자식들에게 내곡동 땅은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 하였고, 다른 나머지 재산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여 자식들인 저희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돈을 주겠다고 하여, 울며겨자먹기로 26,800만원 금원으로 합의하였고, 합의 당시 판사님 앞에서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명의변경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이젠 무슨 심산인지 돈을 먼저 주기전엔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대출받아 먼저 지급하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가져왔습니다.

힘없는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돈있고, 권력있다는 이유로 장애자녀 및 고인의 자녀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온갖 법을 동원하여 괴롭혀서 살수가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서감정결과에도 급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까지 나왔음에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부검결과시에는 노르말이 검출되었는데, 살해에 미칠 농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은건 장애인과 자녀들이 고인을 지켜드리는 것인데, 너무도 힘이 들기만 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것도 억울한데, 계속된 계모의 괴롭힘에 청주에서 사는 것이 힘이 들기만 합니다.
또한 청주시에 과장으로 있다는 이유로 청주시의 예산을 장애인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사는사람이 마구쓰고 있습니다. 옳치 않은 행동이지만 길선복에 대한 기사는 아이사랑 걷기대회, 청소년 양성 수련원 리모델링 10억 대체 어디에 어떤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알수 없는 일들의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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