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지만 ‘전원조치 + 시설폐쇄 모델’은 바람직한 해결모델이 아니다. 왜 그런지는 피해자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피해자 관점에서 ‘전원조치’는 ‘오랫동안 시설에서 당해온 인권침해와 피해상황이 알려지자마자, 사과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다른 시설로 옮겨져 새로운 시설에 적응해야 하는 시설수용의 반복이다. 운이 좋으면 좀 더 나은 시설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더 나쁜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상을

  • 2019.10.17 2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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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전원조치 + 시설폐쇄 모델’은 바람직한 해결모델이 아니다. 왜 그런지는 피해자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피해자 관점에서 ‘전원조치’는 ‘오랫동안 시설에서 당해온 인권침해와 피해상황이 알려지자마자, 사과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다른 시설로 옮겨져 새로운 시설에 적응해야 하는 시설수용의 반복이다. 운이 좋으면 좀 더 나은 시설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더 나쁜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상을 ’회전문현상‘이라고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시설폐쇄‘는 탈시설 등을 준비할 거점이 사라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대상과 공간의 소멸이다."


장애인권의 기준에서 이제는 탈시설을 말하자. - 오피니언 -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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