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성명서] 영화숙・재생원 시설수용에 대한 60년 만의 사과 환영, 진실규명 및 피해생존자 회복을 위한 진화위의 조사 개시를 촉구한다!

  • 2023.08.18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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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집단수용시설 사건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권조사 촉구 성명서]

 

영화숙재생원 시설수용에 대한 60년만의 사과 환영,

진실규명 및 피해생존자 회복을 위한 진화위의 조사 개시를 촉구한다!”

 

 

지난 7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2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영화숙재생원 시설수용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 이어 30일에는 김광동 위원장이 부산시에 방문하여 부산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 협의회(이하 피해생존자협의회)를 만나 뒤늦은 조처에 국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8일 전체위원회의  조사 착수 결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영화숙재생원 등 위탁운영시설이 확대된 1960년대 당시, 시설에 수용되었던 1200여명(영화숙 아동 400여명, 재생원 성인 800여명)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그간 영화숙재생원을 비롯한 시설 직권조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온 진화위의 입장이 전환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지난 30일 김광동위원장이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를 만나 국가를 대신해 사과한 것은 시설수용 피해 이후 60년 만의 사과였던 만큼 이 사과가 전체위원회의 직권조사 착수 결정과 책임 있는 진실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전국의 수용시설 피해생존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1962년만 해도 부랑아로 단속된 사람은 18,323명에 이른다. 이 중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12,761(69.6%), 특수시설에 전원 된 사람은 478(2.6%)명에 이른다(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0년대는 아동복리법’, ‘구 생활보호법’, ‘구 윤락행위등방지법등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들이 정비되고 지방정부 주도로 전국의 공립시설들이 신축되었던 시기로, 당시 수용되었던 사람 중 일부는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다이에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수용시설 피해생존자를 위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고령의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이 모든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전국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을 만나고 있다. 2기 진화위가 개시되고, 부산 형제복지원과 경기 선감학원의 진실규명이 있기까지 모든 과정에 피해생존자들이 앞장서 있었다. 영화숙재생원 시설수용 피해가 시작된 후,  6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모든 시설수용 피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에 피해생존자협의회는 진화위의 60년만 사과를 환영하고, 진실규명 및 피해생존자 회복을 위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이번 진회위 전체 회의에서의 직권조사 결정을 촉구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바람이다. 우리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피해생존자 모임이 구성되어 함께 투쟁해 온 결과로 직권조사의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이미 사망했거나 여전히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 진화위는 오는 18일 영화숙재생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고 즉각 개시하라

 

하나. 진화위는 임기 내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을 비롯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진화위는 집단수용시설 희생자와 피해생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위한 권고와 이행방안을 마련하라.  

 

2023814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진실의힘,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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