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 6회차 "그룹홈에서 나온 사람들"

  • 2023.09.06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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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한국 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로,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람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입법 활동과 자립생활 운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는 현재 약 2만 8천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그룹홈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2,823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새로운 거주시설 유형을 신설해서, 4~5인이 상시 거주하는 소규모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탈시설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계에서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및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개정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 탈시설 당사자들은 ‘작은 시설도 시설’이라 말합니다. 통상 4~5명이 한 가구에 거주하는 그룹홈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거주시설보다 규모는 작지만, 시설이라는 구조에서 당사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일지라도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고, 개인보다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생활 형태, 개별 사회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5.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폐지, △시설 신규 입소 금지,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약 비준국인 헝가리는 소규모 그룹홈을 신설·확대하고,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유럽연합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헝가리의 선례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인권 기준을 역행하는 시설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한편 그룹홈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은 자립정착금이나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추가 지원 등의 탈시설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룹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주거의 한 유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탈시설 개념 왜곡은 정책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7. 이번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 6회차에서는 한국피플퍼스트의 김수원 활동가의 사회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과 그룹홈을 모두 경험한 박경인, 이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다 그룹홈에 입소한지 8년만에 자립한 강하림 님이 패널로 출연합니다. 그룹홈에서 살게 된 배경과 경험, 최선의 대안이라고 여겨지던 그룹홈에서 탈시설을 결심하게 된 계기, 또한 작은 시설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생각 등을 나눌 예정입니다.
 
8. 본 이야기 대회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며, 카드 뉴스 발행 등의 후속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과 지원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확대하여 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대중적 공감대를 일구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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