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발바닥, 기억에 기록을 더하다(13)

  • 2016.09.21 23:43:40
  • https://www.footact.org/post/468
  • Print

   
발바닥, 기억에 기록을 더하다(13) 

발행일 : 2016.9.20(화)
발행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편집자주>
추석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잊을 만하면 보내는(ㅜㅜ) 발바닥의 역사기록, 죄송합니다. 
속도가 안 납니다. 마음은 안그런데, 더디기만 합니다. 
더디지만, 끝까지 기록해 보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지난호와 이번호는 발바닥행동 초창기에 열심히 활동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이야기 입니다. 

<발바닥, 기억에 기록을 더하다> 전편은 발바닥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7년간의 풍찬노숙이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무치면 꽃이 핀다 : 2006년-2010년

       
           
   
차별받은 장애인의 삶을 기초로   

  1년 동안 매주 1회씩 43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장애인의 부모 등 장애당사자가 최소 35여명, 그리고 나머지는 인권활동가와 변호사 등 법률 관계자이다.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에 한 번도 나간 적인 없어요. 장애를 이유로 체육시간에 운동자에 나오지 말고, 학급을 지키라는 교사의 지시였거든요. 그것도 억울한데, 혼자 남은 학급에서 도둑으로 몰렸을 때가 가장 억울했어...” “엄마 아빠가 너무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시설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삼시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고, 새벽 4시에 새벽기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멍하니 앉아 있고, 그런데,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엄청 두들겨 맞고 징벌방에 가두었지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내 생애 이렇게 잘 한일은 또 없을 겁니...” 끝말을 잇지 못하는 차별 경험자에게 지지와 위로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알이 빨갛게 충혈 되도록 함께 울었다. 

  노동, 교육 등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적인 장애로 인한 차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법률가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조문화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 초안은 총 36회의 지역순회공청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법률에 살을 보탰다. 그리고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으로 개별입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발표되자, 청와대의 제안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이름으로 12차례 만남으로 법안을 다듬었다. 16개 부처의 공무원들과 16명의 장추련 측 법제정위원회의 역할이 주효했다. 

  이때 일부 공무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차별금지 조문을 단 하나의 조항으로 하자(총 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노동, 교육, 재화 용역, 참정권 등 차별금지 조항만 1/3이 넘는다)는 주장을 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 하나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예방할 수 있고, 법률을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차별에는 해당이 않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차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차별한다는 점을 들어, 조문이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차별예방에 도움이 되고, 우리는 그를 위해 1년 동안 장애로 인한 차별 이야기를 나누어 그를 조문화했다고 반박하고, 법률의 중경의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이니, 그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동안에 새롭게 발굴되는 차별은 법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인권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막판 뒤집기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장추련 안을 거의 받았다. 시껍한 상황이었고, 안도의 감정으로 깊이 있게 가슴을 쓸어내는 순간이었다. 
       
           
   

       
           
   
[그림설명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제정운동 과정의 기록을 담은 백서가 발간되었다. 장추련에 소속된 단체들의 뜨거운 불길이 정부, 국회, 경제계와 시민사회를 달궜고, 집회, 기자회견, 농성, 면담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탄생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재치있는 그림은 발바닥의 이상윤회원의 작품이다. 이상윤회원은 지금도 발바닥의 든든한 디자이너이자 만화가이다.] 
       
           
   
       
           
   
아쉽게 삭제된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나 권리구제 부분은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다가, 한국의 법체계에 결코 맞지 않다는 공무원의 주장으로 징벌적 손해해상 조문 등이 삭제되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쉽고 아쉽다. 한편 법안 논의에서 마지막 발목을 잡은 곳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다. 사적 영역(가족, 시설)의 차별을 삭제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수도 없는 투쟁을 통해 사적 영역의 차별을 지켜낼 수 있었다. 개인, 가족, 시설 등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반복되는 인권침해가 결과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2천2백25회.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백만인 서명운동,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기자회견, 1인 시위, 거리 선전전, 집중집회, 농성, 국회 공략 등 수 천 수 만 명이 피땀을 흘리며 가열 차게 투쟁한 나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길거리에서 농성한 날 수.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발의 이후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청운동 청와대 들머리에서 2005.9.22.-10.5까지 14일간. 2005년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자며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2005. 10. 26-2006. 1. 2까지 69일간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별입법을 인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 3. 28-5.26까지 60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2007. 2. 21-3.6, 14일간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국회 제정 끝장 투쟁 천막 농성 등이 이어진, 그야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투쟁의 역사 그 자체였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2005년 11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10일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 법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주먹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치는 고(故) 박홍구동지. 언제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한 박홍구동지는 2014년 12월 24일 화재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  

[사진출처 : 뷰스앤뉴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60일간의 농성을 풀고, 2006년 5월 26일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개별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토론을 벌여나가기로 약속했다] 
       
           
   
       
           
   
경제계와 싸움이 되레 힘이 됐고  

  가장 버겁고 힘겨운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이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이 당당하게 전 국민에게 홍보되었던 투쟁은 경제계와의 한판 싸움이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경제계를 토론회에 초대하여 ‘장애차별금지는 찬성하나, 기업과 기업주에게 손해가 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 한다’는 주장을 확인하고, 이름하여 ‘69死鬪’ 투쟁을 펼쳤다. 2006년 6월-9월까지 죽을 각오로 투쟁한다는 의미이다.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민관공동기획단, 그리고 경제계와의 싸움을 펼친 것이다. 경총,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들이 모인 집단은 있는 대로 찾아다니며 투쟁 등을 벌였다. 5천3백만원이 이 투쟁으로 맞이한 벌금이고 32명이 연행됐다. 이로 인해 각종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경제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문제제기성 기사가 되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에 큰 힘이 됐다. 그 벌금은 이틀간 69사투 후원주점을 통해 모두 해결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다. 경제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결국 지역의 장애인등과 시민, 인권, 여성계 등의 지지 투쟁으로 이어지며 입법 운동의 최고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노무현정권은 공약사항이기도 했기에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러 활동을 만들어 갔으나, 차별시정 기구 일원화라는 이유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기한 없이 연기하는 안을 발표했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 기구를 요구했던 장애계는 완전 배제된 상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서 차별시정 기구 일원화에 관한 의견을 장애계가 동의하지 않으나, 이는 더 얘기하자는 제안에 따라 정권 말기의 노무현 정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제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노무현정권이 임기 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내었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2006년 11월 24일 상공회의소. 사진으로는 안보이지만 상공회의소 11층 옥상 난간에서는 "경제 5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지 말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고, 장추련 회원 37명이 난간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름 대형이라며 맞춘 현수막이 상공회의소 건물 11층에 걸리자 보이지도 않았다. 엄청난 바람때문에 건물밖으로는 현수막을 내리지도 못했지만, 연행을 각오하고 올라간 37명의 장추련 소속단체 회원들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보다못한 남대문경찰서 정보과 경찰은 협상을 하자며 옆건물을 통해 줄을 타고 옥상으로 내려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센 바람속에서 7시간 30분을 견디며 농성을 이어갔지만 결국 경찰이 옥상 문을 부수고 들어와 마무리 되었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2006년 11월 8일 경총앞 화형식. 경총은 "기업부담을 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은, 경총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나아가 경총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 이라며 법제정을 반대했다. 이에 장추련은 "경총의 존재가 그러하다면 지금까지 평생을 차별받아온 장애인의 존재는 무엇이냐며 이날의 투쟁을 '존재와 존재의 투쟁'이라고 선포"했다. 전날인 11월 7일 32명의 장추련 회원들이 경총 임원실을 점거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연행되었고, 이어진 경총 규탄 집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2명의 동지가 화상을 입었다. 그때 온몸으로 경찰을 막다가 화상을 입은 발바닥의 이규식활동가는 아직도 화상흉터가 남아있다.]
       
           
   
       
           
   
국회를 뒤흔든 28일 
  
  2007년 2월 임시국회 제정을 목표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국회 각 당의 원내대표,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등을 만나러 다녔다. 여야의 의견 조율도 더 필요했고, 보건복지위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법사위원들도 만나야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까지 숨 가쁜 상황이었다, 거의 모든 장애계 활동가들의 숨 가빴던 발걸음, 숨소리 등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한 7년간의 투쟁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십 년, 수 백 년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차별이 끝나기 보다는, 야만적인 장애인차별과 인권 침해를 끝장내게 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이고, 장애인의 인권을 향하는 새로운 투쟁의 종소리이다. 너무도 제한적인 시정명령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삭제, 확장된 장애 개념이 명시되지 않는 등, 투쟁의 과제들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는 말이 있듯이 장애계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투쟁한 결과로, 장애인이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한국사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사진출처 : 장추련 홈페이지.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앞 천막농성장앞에서는 법 통과소식을 들은 동지들이 환호성을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출처 : 장추련 홈페이지. 장차법 제정을 축하하는 파티에 애써온 활동가들이 모여 단체사진 찰칵. 그 뒤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고 씌여있는 무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었다. 

  7년간의 전 장애계의 노력으로 탄생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러나 법제정은 언제나 그렇듯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었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법을 무력한 시키는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만들어 슬쩍 끼어 넣는 장난은 말이 장난이지 사기에 가깝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장추련은 본 목적을 이뤘다고 바로 해산할 수 없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했다. 

  그래서 장추련은 ‘또다시 장추련’으로 거듭났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줄임말 ‘장추련’)’에서 ‘장애인차별금지 추진 연대(줄임말 ‘장추련’)’로 거듭난 것이다. 법제정을 위한 추진연대에서 그 법을 근거로 차별과 싸우는 추진연대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옥순은 빠질 수 없었다. 법제정 될때까지 장추련에 활동가를 파견하기로 한 발바닥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장추련을 접을 수 없었다. 발바닥이 늘 그래왔듯이, 필요하다면 그 투쟁의 현장을 거부하지 못했다. 결국 옥순은 새로운 장추련의 사무국장으로 3년을 더 파견되어 있었다. 

  소연은 법제정이후 파견활동을 마치고 발바닥에 전격 복귀하여, 복귀하자마자 바로 시설비리와 싸우는 서울시농성에 결합했다. 그리고 장추련의 신입활동가로 결합한 현경은 이후 발바닥의 활동가로 새롭게 결합했다. 현경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의 꿈꾸던 현장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발 딛은 현장은 그야말로 풍찬노숙의 현장. 온몸으로 부대끼는 이 현장을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현경은 바로 이어 발바닥활동가로 결의했다. 그런 현경은 지금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예쁜 아란이의 엄마가 되어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조직과 집단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자 
  장추련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싸움이 끝나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단계의 투쟁을 조직하고 기획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전국 단일번호의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를 결성한 것이다. 전국에 걸친 상담전화 망을 통해서 곳곳의 차별사례들을 수집하고 대응하고 당사자를 지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2016년 9월 현재) 장애인차별상담은 무려 43개의 조직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2008년 4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장추련으로 걸려온 전화. “오늘 장차법 시행일이고 해서, 보험회사에 운전자 보험을 신청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진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차법이 제정되자 내가 그동안 받았던 차별을 진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진정이 되는지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차별을 그저 장애인 개인이 감내하고 참아야 했던 과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장추련은 집단 진정을 조직했다. 장차법 시행일에 맞춰 열흘간 차별사안들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1차 집단진정 건수만 156건이나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집단진정은 계속 되었다. 방송에서 장애인의 보장구를 희화화 한 프로그램,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해온 보험회사,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에서의 차별,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차별 등 우리의 일상과 도처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들이 쏟아져 나왔다.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행정절차, 사법과정에서의 지원절차 미비도 차별의 대상이었다.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장추련과 활동가들의 노력이 빛을 발휘했다. 차별행위를 했다고 상대를 처벌하고, 차별로 받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사회의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 
       
           
   

[사진출처 : 함께걸음. 2008년 4월 11일 장차법 시행일에 맞춰, 장추련에서는 열흘동안 집단진정을 조직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각종 차별들이 쏟아져 나왔다. 156명의 집단진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사건의 진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례신문. 2008년 4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명식 및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박경석, 박김영희 대표가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자 유시민장관등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청와대가 생긴 역사상 대통령 앞에서 기습시위는 처음 있는 일이라 했다. 고(故) 노무현대통령은 구호를 외치자,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의견을 말할)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하실 만큼 시간을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요즘같은 시절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
       
           
   
발바닥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소연과 현경이 발바닥으로 복귀하고, 장추련에 혼자 남는 옥순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활동가 모두에게 있었지만, 옥순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컸기에 옆에서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시설비리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었기에 옥순 또한 발바닥에 다른 활동가가 장추련에 결합하라고 말하지 못했다. 몇 명 되지 않는 활동가 조직이 장애인차별금지와 시설비리투쟁의 큰 판에서 각자 뛰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서로가 외로웠지만, 발바닥의 이름으로 서로가 등을 대주기도 토닥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발바닥 초기부터 투쟁현장에 있느라 내부를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옥순은 농담처럼 ‘발바닥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회원 사업밖에 없다’고 할 정도였다. 발바닥이 뛰어다니는 투쟁들은 다 ‘공동대책위, 공동투쟁단, 무슨 무슨 연대’의 이름이었다. 발바닥행동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 때 마다 발바닥이라는 자긍심을 늘 갖고 있었다. 우리는 ‘자뻑’조직(스스로에게 도취된 상태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 삶의 고단함과 투쟁의 힘듦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그림 설명 :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에 들어간 내용. 첫번째 그림은 법이 제정되기 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그린 것.  두번째 그림은 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모저모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애써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과 손길들을 그린 '덕분에'코너이다. 여기서도 이상윤회원의 재치가 돋보인다.]
       
           
   
sns_icon_facebook.pngsns_icon_twitter.pngsns_icon_kakaostory.png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