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비리횡령 사건

  • 2016.01.08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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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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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비리횡령 사건

1심 판결에 따른 인강재단공동대책위 입장

보도일자

201617()

담 당

조아라(010-4504-3083)

분 량

3

[붙임 자료_1심 판결에 따른 인강재단 공동대책위 입장서]

1.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312,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보조금 비리·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발표 이후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3. 201617()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형사5단독 재판부는 인강재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장애인들의 급여를 횡령,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원장 이씨에게 징역 2,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최씨에게 징역 2, 부원장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 이사장 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 본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벌은 일상적인 폭력일뿐 훈육·통제·관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장애인인권유린·비리횡령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심 판결에 따른 인강재단 공동대책위 입장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비리횡령 사건

1심 판결에 따른 인강재단공동대책위 입장

 

 

2016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형사5단독 재판부는 인강재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장애인들의 급여를 횡령,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원장 이씨에게 징역 2,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최씨에게 징역 2, 쇠자로 폭행한 부원장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 이사장 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사건은 20143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강재단 이사장의 이모와 생활재활교사가 재단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될 정도로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인강재단 이사장과 그의 모친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의 급여 및 수당을 무단인출, 국고보조금 횡령한 점, 이사장 일가의 김장, 벌초, 발레레슨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악질적인 행위가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812일 이들을 기소하여 2014916일부터 1차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책위는 전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강도 높은 형을 기대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체벌이라고 할 정도로 폭력이 일상적이었던 부원장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생활재활교사 최씨에 대한 형량도 그 악질절인 행위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적다. 한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 받은 급여 등을 13억이나 갈취하고, 이전에도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씨에 대해 형량 2년은 장애인들의 땀과 피를 갈취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이사장 구씨에게도 초범이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일반경제범죄와 달리 수십 년간 법인과 산하시설을 일가족이 족벌로 운영·세습해온 특성과 이사장이라는 직위가 갖는 관리감독의 책임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그동안 국가보조금과 후원금 및 장애급여를 손 쉽게 횡령하는 등 사유재산처럼 여겨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폐쇄적인 시설구조 하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훈육을 빙자한 폭력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일 뿐 통제·관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제기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장애인들의 장애특성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시설 내에서 폭행을 당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일시특정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전향적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서울판 도가니로 불렸던 인강원사건이 시설 내 강도 높은 폭력이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삶을 통제받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며, 관리와 통제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일상적인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인강재단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설폐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유, 회복지원, 인강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지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강재단사건에 대한 책임과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617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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