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시설장애인의 죽음을 기억하라! 인천 해바라기시설 의문사 피해자 1주기 추모제

  • 2016.01.26 22:53:22
  • https://www.footact.org/post/554
  • Print
첨부파일
photo_2016-01-26_22-01-53.jpg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보도자료

[취재요청]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전화 : 032) 435-4414 팩스 : 032) 232-0641 전자우편 : insadd2014@naver.com

담당 : 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종인 (010-3917-5817)

   

시설장애인의 죽음을 기억하라!

인천 해바라기시설 의문사 피해자

1주기 추모제

일시 : 128() 오후 5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앞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20141225일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2015128일 사망한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유가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3. 거주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추락하여 하반신 장애를 입는 등 거주인 인권침해 사실이 들어난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사건은 2015년 가장 중요한 장애인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지난 121일 옹진군청이 해바라기시설에 대해 시설폐쇄를 결정하였지만 시설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 교사들에 대한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지만 이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4. 128일은 피해자 A씨가 사망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인이 숨을 거둔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듯 이 사건의 해결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교사들은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시설법인은 사망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자신들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증의 장애를 입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대책위는 오는 2016128일 목요일 오후 5시 옹진군청 앞에서 피해자 A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사건이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옹진군과 지자체의 책임을 강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추모제에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8376;&#47928; &#51060;&#48120;&#51648; 3

 

해바라기 시설 의문사 피해자 사망 1주기 맞아 추모제 진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점 찾지 못한 옹진군

- 2015128일 해바라기 거주인 A씨 사망

교사들에 의한 폭행등 가해사실 밝혀지고 옹진군 시설폐쇄 조치

그러나 시설은 행정소송과 혐의 부인으로 일관

거주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증의 장애를 입었지만 시설은 여전히 운영

관련자들 아무도 처벌받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사회복지법인의 부조리한 현실

옹진군은 거주인들에 대한 직접적 탈시설 지원으로 거주인 인권보호하라.

   

 

20141225일 인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 이용자 A(지적장애 1.29)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5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는 결국 2015128일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폭행의혹을 제기하며 A씨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1년이 지난 현재 가해교사 8명이 법원에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15121일 옹진군은 해바라기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를 행정조치했지만 시설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이 진행중인 8명의 교사 중 심**씨는 사망한 A씨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로 16개월이 구형되었고 다른 교사 임**씨는 다른 거주인에 대한 폭행혐의 등으로 1년을 구형받았다. **교사는 최근 201410월 사망한 거주인 나**씨 사망사건의 과실치사혐의로 추가로 기소되어 과실치사와 폭행혐의 모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해바라기 시설 법인과 가해교사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바라기 시설 법인은 시설폐쇄 명령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옹진군의 시설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옹진군의 행정조치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해바라기 시설은 46명의 거주인들이 아직도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현재 해바라기 시설은 거주인 대비 종사자의 수가 부족해 거주인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되고 있는지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시설이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인정과 사과 조차 없이 자신들의 억울함 행정조치의 부당함만을 강조하고 있어 거주인들이 여전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망한 나**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다른 거주인에 대한 폭행혐의로 기소된 임**교사는 과실치사 혐의와 폭행혐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교사는 최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혐의 부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나**씨 사망사건과 관련 자해행위를 막기위한 정상적인 제지행위였을 뿐 자신의 과실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누워있는 거주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폭행행위와 관련해서도 물티슈를 입에 물고 있어서 이를 떼어내기 위해 물티슈를 발로 걷어 찼을 뿐 얼굴를 폭행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법인, 폭행가해자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남은 시설 거주인들이 되고 있다. 현재 해바라기 시설은 시설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아무러 초지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없이 A씨 사망 전과 다름없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다. 2명이 사망했고 거주인들에 대한 광범히 하고 일상적인 폭행혐의가 들어났지만 시설 법인은 물론 시설 운영진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를 이용하여 법인의 권리만을 옹호하려하고 있을 뿐이다. 가해교사들 역시 폭행이 아닌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또는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유가족의 상처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유가족 B씨는 아들이 죽은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시설은 행정소송으로 버티고 가해교사는 변호사를 계속 바꾸고 추가 선임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결국 돈있는 사회복지법인과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간만 가는 법정 공방을 지켜보는 것 조차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대책위는 의문사 피해자 1주기를 맞아 1년간 진행된 투쟁을 다시 공유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해바라기 인권침해 사건의 참상과 현실을 다시 한번 규탄할 예정이다. 단순히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리는 추모제가 아닌 옹진군이 다시한번 거주인들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거주인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시설권력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옹진군은 더 이상 소극적 입장으로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통해 거주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48376;&#47928; &#51060;&#48120;&#51648; 4

 

사회 : 장종인(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집행위원장)

 

 

민중의례

 

경과보고

장종인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집행위원장

여는발언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단 대표

추모발언1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추모공연1

지민주

노동가수

추모발언2

 

추모발언3

 

추모발언4

 

추모공연2

이혜규

노동가수

추모발언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유가족발언

 

분향 및 헌화

 

 

&#48376;&#47928; &#51060;&#48120;&#51648; 6

 

20141225일 오후 725분경 의식불명의 A119에 의해 시화병원으로 이송

20141225일 오후 930분경 아버지 B씨 병원 도착, A씨의 몸의 멍을 확인하고 폭행의혹을 시설측에 제기,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상처라고 해명

20141226일 새벽 525분경 112에 폭행혐의로 신고. 전신의 멍과 뇌사상태의 A씨에 대해 시설 측의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

5분후 시흥경찰서 경찰관 6명 정도가 출동하여 아버지 B씨로부터 경위를 듣고 A씨의 상태를 살핀 후 증거사진 촬영. 그러나 A씨의 소속 시설이 인천 영흥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흥경찰서 관할이 아니라며 인천 중부경찰서로 사건 이관하겠다고 설명

동일 오전 10시 경 중부경찰서 경찰관 4-5명이 방문하여 B씨와 시설관계자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돌아가려 하자 B씨는 “A씨에 대한 사진촬영 등 증거수집은 하지 않느냐고 반문. 중부경찰서 경찰관은 아버님이 찍지 않으셨느냐 찍으신 사진 나중에 보내달라고 말함. B씨는 내가 찍은 사진은 찍은 거고 경찰관이 증거수집차원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머뭇거림. 곧이어 방송사에서 사건을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옴. 경찰관에게 방송사에서 취재를 온다고 말하자 그때서야 A씨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철수 함.

20141229JTBC 8시 뉴스를 통해 A씨 폭행의혹 보도됨

20141231일 오전 9시경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씨 사건에 대해 전화로 긴급진정 접수.

동일 중부경찰서 참고인진술 및 A씨 의료기록 등 수사팀에 전달.

201513일 해바라기 시설 교사 2인이 면회를 옴. 시설교사들과 B씨의 대화 중 A씨 상처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 그러면 목격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서민수 교사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변함.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심먹으러 가던 중 넘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답변.

201515일 해바라기 방문하여 사고 당일 담당교사였던 심형규 교사와의 면담을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요청. 그러나 시설 측은 면담요청 거부.

201516일 옹진군청 방문하여 폭행의혹에 대해 진정.

201518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담당직원 만났으나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아버님 면회도 잘안다니셨다면서요.”라며 면박만 당하고 나옴.

201519일 인천시청 재방문하여 1인시위를 진행하던 중 민원실 표현호팀장을 만나 시장면담을 요청함. 관련 진정서를 작성함.

동일 저녁에 시청 장애인복지과장등 직원 몇 명이 병원 방문.

2015112일 중부경찰서 앞 서장면담 1인시위를 진행했으나 면담하지 못함.

201511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수철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옴.

2015114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 등을 만나 향후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함.

2015116일 옹진군청 방문하여 담당팀장 등 면담하여 A씨 사건과 관련하여 해바라기 이용인 가족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 옹진군청은 공문으로 가족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답변.

2015119일 인천지방검찰청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2015123일 인천장차연, B씨 옹진군청 방문하여 민관합동 실태조사 요구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