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이즈감염인과 취약계층을 차별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
- 2011.08.17 11:04:45
- https://www.footact.org/post/50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수 신 | 귀 언론사 (참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
발 신 | 위 단체 |
제 목 | 에이즈와 법, 제도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보고서 제출 |
담 당 | |
날 짜 | 2011년 8월 17일 (총 매수 8매) |
<보 도 자 료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에이즈감염인과 취약계층을 차별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
1.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에이즈란 질병에 대해 알게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에이즈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엔은 2000년 9월에 전 세계 189개국의 동의하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구적 수준에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8가지 목표를 담은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를 약속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에이즈에 대응하기(Combat HIV/AIDS)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2015년까지 에이즈확산을 역전시키고, 2010년까지 모두에게 보편적인 에이즈치료접근성을 달성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유엔총회의 에이즈 특별 세션(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UNGASS)에서 ‘에이즈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HIV/AIDS)을 채택하여 에이즈예방과 치료, 돌봄, 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유엔에이즈(UNAIDS)는 보고서 ‘에이즈 30년: 기로에 선 국가들(AIDS at 30: Nations at the crossroads)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을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유엔 밀레니엄 목표(MDG)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2001년의 약속도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유엔에이즈는 향후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켰습니다. 유엔에이즈는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법과 제도, 관행은 이들이 에이즈예방, 치료, 돌봄,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에이즈대응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유엔에이즈를 대신하여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의 업무를 맡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은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여 2011년 12월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한국에서는 HIV유병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차별은 인식의 차원에서뿐만아니라 법, 제도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사회의 에이즈대응방향에 역행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요약, 정리한 보고서를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에 제출하였습니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전문은 첨부하였습니다(총 20쪽). 영문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 보고서(요약)
2011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연락처
▷권미란 활동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rmdal76@hanmail.net" target="emptyframe" style="text-decoration: none; ">rmdal76@hanmail.net / 016-299-6408
▷장서연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white4sky@gmail.com" target="emptyframe" style="text-decoration: none; ">white4sky@gmail.com / 02-3675-7740
▷ 이소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salee@minbyun.or.kr" target="emptyframe" style="text-decoration: none; ">salee@minbyun.or.kr / 02-522-7284
■ 목차
I. 에이즈감염인과 HIV에 취약한 이들을 불법화하는 법과 관행;
트랜스젠더 차별
군인과 에이즈
동성애자 차별
재소자와 에이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과 강제검사
이주민에 대한 HIV강제검사와 입출국통제
HIV/AIDS감염인 노동권 제한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II.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시키는 법과 관행;
소아감염인이 처한 현실
여성감염인이 처한 현실
III. 치료접근성을 방해하는 법과 관행:
초국적제약사 공급거부에 무대책
근거없는 약값인상
한미FTA
I. 에이즈감염인과 HIV에 취약한 이들을 불법화하는 법과 관행;
<트랜스젠더 차별>
한국에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을 위한 특별법이 없다. 다만, 한국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였고, 2006. 9. 4. 대법원 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지침은 법적인 성별정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130만원(약 2만 달러)을 성전환 수술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2006년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이는 2006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 18,391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성전환자를 위한 호르몬요법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군인과 에이즈>
한국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이다. 매해 약 35만 명이 징병검사를 통해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되는지 검사를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입영시 훈련소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징병검사와 입영검사에는 HIV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사전 고지, 사전 동의 및 상담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집단적인 강제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HIV양성으로 확인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무를 하지 못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동성애자 차별>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아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와 권고이상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사보험 내에서 동성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 미비,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 등의 문제로 직결된다.
군형법 제92조의 5는 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행위의 시간과 장소, 행위태양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요건 없이 모든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대관리훈령 제4편 제5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제236조(기본원칙) 제2항은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4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혈기록카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7호]‘는 채혈금지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10. 최근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을 하거나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이 있다."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혈 문진사항은 남성간의 성행위는 무조건 위험한 것, 그래서 남성간 동성애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다. 또한 이 문항으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들은 불필요하게 사회로부터의 거부, 위축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헌혈할 자유 또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문진사항으로서 HIV/AIDS 예방에 있어서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재소자와 에이즈>
수용자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71호) 제 7조에서는 신입 수용자에 대해 매독 및 HIV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HIV 검진 사실은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입소 시 강제검진에 대해 일부 사례이지만 수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의 의무는 소장에게만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4월 14일 법무부는 신입수용자가 AIDS, 매독 등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15조에서는 HIV감염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HIV감염인을 격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내에서 감염사실이 누설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 24조에서는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대상에서 HIV감염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HIV감염인의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과 강제검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벌칙) 1항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성판매여성을 처벌하도록 한다.
다방의 여종업원, 무도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지자체장이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HIV검사(6개월에 1번)를 포함한 강제성병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HIV검진에 응하지 않는 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2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HIV강제검사와 입출국통제>
2010년에 법무부는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입출국통제를 하지 않도록 법무부 지침을 개정한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자발급시나 외국인등록시 에이즈검사서 제출의무를 상당부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외국인에게 HIV검사서를 강요하고 있다. E6(예술흥행)비자 대상자, E2(회화지도)비자 대상자, E7(특정활동) 비자 중 외국인학교 등 교사직종, F2(결혼동거목적의 거주)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HIV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입출국을 통제하는 법은 변화가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68조(출국 명령)에는 감염병 환자의 입국 금지,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법정전염병 제3군으로 분류되어 위의 감염병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는 HIV를 이유로 입출국통제를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감염병환자의 입출국통제를 규정한 조항이 기존과 같기때문에 상황에 따라 HIV가 입국금지, 강제퇴거대상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감염인 중 일부는 내국인처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100% 본인의 부담으로 에이즈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할 경우 한 달 약값만 최소 월 100만원(약 940달러)이 넘는다. 따라서 강제출국이 아니더라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본국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HIV/AIDS감염인 노동권 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8조(취업의 제한)은 종사자가 성병강제검진을 받아야하는 ‘업소’ 즉 다방, 안마시술소 등에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염인이 취업할 수 없고, 그 업소의 사업주는 감염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불합격판정기준)은 ‘1.일반결함’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이즈는 법정전염병 3군에 포함되어있어 공무원 등으로 취업하는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종사의 경우 ‘AIDS가 없을 것, HIV양성자의 경우 모든 관련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에이즈감염인은 조종사자격증명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많다. 식품위생법 제54조(결격사유)는 ‘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 신고된 사람에게 조리사 면허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감염병환자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에이즈감염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영양사의 경우도 조리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이 확인, 신고된 감염인의 경우에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일반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도록 해야한다. 일명 ‘직장검진’이다. HIV검사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혹은 노조와의 협약하에) 병원의 건강검진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병원의 검진상품에 HIV검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보고서 13~15쪽 직장검진개인표 1,2,3 참고)
한국은 HIV감염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건강검진에 HIV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듯이 직장검진항목에 HIV검사가 포함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감염인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감염사실이 밝혀지면 해고, 해고종용, 권고사직, 따돌림, 한직으로 배치 등 다양한 차별을 겪게 된다. HIV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HIV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는 노동자가 직장검진 필수항목외에 HIV검사를 원할 경우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HIV검사결과는 노동자본인에게만 알리도록 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말라리아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에 제공했고, 에이즈감염인의 신상정보는 이전부터 제공해왔다. 2005년에 복지부는 에이즈를 포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바베시아증, 브루셀라증 감염인의 정보를 적십자사에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이므로 각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08년 3월에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혈액관리법에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은 혈액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감염병환자 및 약물복용환자 등의 인적사항, 진단명 또는 처방약물명, 진단일 또는 처방일’로 정하고 있다.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해 HIV선별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장비, 시스템의 마련보다는 이미 실명보고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넘기는 것은 병력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혈액안전관리의 책임을 병력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그 실효성도 없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87년에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장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강제검진, 격리수용, 감염인 추적관리 등 HIV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골간으로 한다. 2011년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격리수용, 추적관리 등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검진, 실명보고,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인정보 중앙집적, 전파매개행위금지 등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II.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시키는 법과 관행
<소아감염인이 처한 현실>
한국에는 극소수이지만 수직감염된 소아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위해 보험등재된 치료제는 지도부딘 시럽뿐이다. 현재 성인용제제를 갈아서 복용중이다. 치료가이드라인도 없다. 소아와 그 부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도 전무하다.
<여성감염인이 처한 현실>
최근 한 여성은 출산후 아기가 HIV감염된 사실을 통해 자신의 감염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녀는 곧 자살하였다. 2010년 10월 한 10대 여성이 HIV에 감염된 후 가출, 부산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두고 언론은 일제히 '무차별 성관계', '충격', '경악', '부산이 발칵' 등 선정적으로 기사화했다. 그녀가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성매매를 해야했는지, 콘돔을 권유했으나 상대남성이 거부한 사실에 초점을 맞춘 기사는 전무했다. 이 사례들은 한국의 여성감염인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여성감염인은 전체감염인의 10%가 되지 않는다. 여성감염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녀들이 겪을 고통에 대한 이해는 법과 정책에서 찾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극심한 가운데 여성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전무한 반면, 전염의 책임을 전가받기 쉽다.
III. 치료접근성을 방해하는 법과 관행
<초국적제약사 공급거부에 무대책>
‘푸제온(enfuvertide)’은 2004년 11월에 한국에 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로슈는 보험약가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보험약가인상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도 푸제온을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로슈가 원하는대로 약값을 올려주든지, 강제실시를 발동하든지 2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의약품,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법상에 의약품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인정했다. 결국 한국의 감염인단체와 사회운동단체에서 2008년 12월에 특허법 107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로슈는 2009년 2월에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무상공급은 로슈가 스스로 밝혔듯이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로슈의 이익을 위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야말로 ‘로슈마음대로 프로그램’이다.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푸제온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강제실시를 기각했다. 특허청은 “푸제온은 일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푸제온의 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했다.
<근거 없는 약값인상>
한국얀센은 2008년 5월 26일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결과 프레지스타(darunavir)의 보험약가를 3,480원/정(연간 508만원)에 합의했다. 당시 얀센의 신청가는 6,150원/정이었다. 얀센은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한국얀센은 프레지스타에 대해 복지부에 약가재협상을 요청했다. 복지부에서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얀센은 보험등재를 통한 공급이 아닌 무상공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약가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약가결정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무상공급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해 복지부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다 2010년 11월, 프레지스타는 아무 이유없이 41%인상된 가격으로 보험등재되었다.
<한미FTA>
2011년 2월에 복지부는 한미FTA협정이 국회비준을 거치기도 전에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1년 8월이나 가을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한미FTA는 허가-특허연계, 자료독점권 등을 포함하는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으로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시킬 것이다. 뿐만아니라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약값산정에 있어 높은 가격을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상당한 부실로 나갈 공산이 커졌다. 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의약품 보험약가 결정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마련 불가하다는 의미. 미국의 동의없이는 제도와 정책의 변경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정책의 무력화시킬수 있는 공포스러운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