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취재요청]병역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병역거부연대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1.08.31 18:23:45
  • https://www.footact.org/post/514
  • Print
첨부파일
취/재/요/청

● 발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목 : 병역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8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근처)
● 문의 : 여옥(전쟁없는세상) 010-5183-0036 / 02-6401-0514 / http://www.withoutwar.org / peace@withoutwar.org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병역거부 연대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헌법재판소는 8월 30일(화) 오후 2시에 병역법 제88조 1항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의 위헌여부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4년 8월 26일 병역법 제88조 1항 1호에 대해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내린 합헌결정(2002헌가1) 이후 7년만에 다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날 선고하는 31건의 사건 중 10여건이 모두 2007년부터 누적되어온 병역거부와 관련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으로, 사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2004년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결정문에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후 법안 상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허용발표, 대체복무제 무기한 연기, 유엔의 반복되는 권고 등 여러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사회변화를 포함해 그동안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생활을 견뎌야했던 사람들과 현재 수감 중인 약 8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5.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끝난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병역거부 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