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028기자회견]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횡령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 2014.10.27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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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원 재판 관련 기자회견문 안내 보도자료.hwp(31.0 KB) 2014-10-2722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연락처 |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석재 02-455-2887 | 서울복지시민연대 02-701-4628 강상준 010-9262-3122 |
재판부는 피해장애인 권리 보장된 재판 진행하고,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횡령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 일 시 : 2014. 10. 28(화) 15:00 ○ 장 소 : 도봉구청 정문 앞 |
[기자회견문]
지난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보조금 비리·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8월 12일 수사결과 인강원에서의 장애인 상습폭행, 학대 등 인권유린 행위와 임금 착취, 국가보조금 유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인강원 전 시설장과 생활재활교사, 부원장 등 3명을 구속, 현 이사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첫 재판은 9월 16일이였으며, 2차 재판인 9월 29일에는 거주인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 등을 기소된 생활재활교사1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해장애인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이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검찰조사에서 주요한 폭행과 인권침해사실들을 증언하였다.
이에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참여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재판 전 재판부에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법정에서 피해장애인이 낯선 환경이나 가해자에 의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증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고하고, 29일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 착석한 상태에서 피해장애인이 법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판사는 “가해자가 착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나”하는 질문에 피해장애인은 “네”라고 답하여 결국 재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응시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장애인에게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 “지금이 몇 월인가”, “올해는 몇 년이고 제작년 몇 년이냐” 등의 질문하여 피해자를 우롱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결과보고서 중 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대해 증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냐 물었고, 보고서를 읽어보라 요구했다. 피해장애인은 읽지 못하였고, 이에 변호인측은 “그럼 어떻게 이 문서를 확인했냐”며, 다른 거주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TV에서 봤냐, TV에서 본걸 말한 게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하지만, 인권위 결과보고서는 지적장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구두로 읽어준 뒤 서명을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장애인에 있어 반인권적 재판이 진행된 것에 판사, 검사, 변호인 측 모두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장애인들은 피고인의 학대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학령기부터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낯선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법정진술이 진행되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사소통 조력인이 배치되어 진술조력을 해야 하고, 반드시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지난 10월 1일과 6일 보석이 승인되어 가해자 중 2명이 석방된 것을 확인하였다. 증거조작이나 증거인멸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보름 만에 재판부의 보석승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지난 8월 12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강원 2차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가해자가 인강원에 내원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술한 거주인들을 한명씩 불러내어 강제로 진술번복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이며, 제보에 의하면 2차 피해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를 미루어보면 가해자들의 석방 이후 인강원 거주인들에 대한 3차 4차 피해는 필수불가결적인 것이다.
인강원의 인권유린 및 비리횡령 사태에 시민들과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장애인단체들은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장애인이 처한 상황 및 장애유형을 세심히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 사회의 장애인인권유린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1. 재판부는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구조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라.
2. 서울시는 해당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발생한 인강원 내 인권유린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적조력 및 지원조치를 취하라.
3. 가해자에 대한 보석승인을 철회하고, 재구속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4. 향후 위와 같은 반인권적 재판이 반복될 시 공대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 10. 24.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