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 2021.03.04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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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2134() 오후 2

장 소 : 서울시청 후문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순서 :

사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수경

발언 1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팀장 진은선

발언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준우

발언 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발언 4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보궐선거 재난대응 후보 이희영

발언 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발언 6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이형숙

퇴소를 요구하는 거주인 당사자의 직접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실명과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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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긴급분리조치 이행하고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하라!

 

지난해 12,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세운 정부의 예방적 코호트 방침도, 방역을 위해서 시설 방문과 외출 금지를 실시했던 신아원 방침도 실패로 입증되었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을 할 수 없었고, 관리라는 이유로 거주인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설 출입이 자유로웠던 시설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피해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신아원의 거주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더욱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고, 확진된 거주인은 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신아원에 남겨진 거주인은 왜 남게 되었는지 제대로 된 정보도 모른 채 또다시 감금의 생활은 지속되었다.영문도 모른채 그렇게 가평 어딘가로 이동한 거주인은 여기가 어디이고 언제까지 머물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신아원이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신아원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장애인 운동의 외침으로 긴급분산조치를 이루어내었으나,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거주인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의 기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다시 시설로 재입소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설로 돌아간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5년간 장애여성공감에서 탈시설을 지원했던 거주인 강**은 지난 222일 월요일 오전,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장애여성공감과 송파구청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시설에서 알아채자 두려운 마음에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슬리퍼 차림으로 장애여성공감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시간 이후로 신아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거주인과 외부와의 소통 차단 및 정보의 폐쇄이다.

 

집단감염 이후 확진/비확진 판정을 받은 거주인들은 충분한 정보제공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격리 되었고, 긴급분리조치 이후 공감에서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지원했던 거주인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두 가지 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거주인은 코로나 확진, 거처의 이동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또 하나는 공감과 연락을 취했던 거주인들의 휴대전화를 신아원 관리자가 압수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점점 거주인들과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신아원 관리자의 감시는 더욱더 심해져 거주인들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둘째, 거주인은 탈시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거주시설 연계사업은 공모사업에서 기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장애여성공감과 신아원은 몇년에 걸쳐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해왔고, 이 과정에서 탈시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의 태도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동안 신아원은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연계사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곧 거주인의 탈시설 욕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신아원에서 탈출한 강**은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썼던 것이 발각되자 사무실에 끌려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혼날까 무서워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곧 거주인의 탈시설 욕구를 신아원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장기간의 거주시설 생활은 자신의 욕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시설은 당사자의 의사를 묵살한 채 단순하게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거주인에게 원가족이 없는 경우 시설장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거주인의 권리를 대행하는 상황에서, 가족처럼 여긴다는 점은 무한정 관리의 수위를 높이는 장치가 될 뿐이다. 거주인의 휴대폰과 통장을 압수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과 약을 매일 원장이 보는 앞에서 먹어야 하는 것이 신아원 관리자가 말하는 가족관계란 말인가? 가족관계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가리기 위한 알리바이로 동원될 뿐이다.

 

셋째, 거주인의 행동을 약물로 억누르는 화학적 구속을 고발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에 등록된 습관화(F98.9), 지연, 지체(F89)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많이 받는 진료코드로써 정신과적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정신성 약물이 처방되기도 한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약물 복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3조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화학적 구속은 한 개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지난 226일 강** 퇴소 이행 서울시 면담에서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 긴급 퇴소 및 탈시설 지원 요구안을 통해 강**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하도록 하여 신아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긴급대책마련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것이 비단 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다.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제행동또는 도전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약물 치료가 병행되거나 행동치료를 하기도 한다. **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음주와 관련된 이유로 약물 복용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시설에서는 음주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약물을 처방하였다. **에게는 알코올 의존성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이 처방되었고, 정신병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물 또한 처방되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단을 받았는지 제대로 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설 내 약물의 오·남용은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정신의학협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WPA)에서는 2009년에 지적장애 환자의 문제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신과 약물 사용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때 당사자가 정신과 약물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하며 조력자가 약물 복용 과정에서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는 더 주목해야한다. 신아원 내의 모든 거주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여 거주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살 이유는 없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후 또다시 과밀화된 시설 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주인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기대하지 않는 존재들로 여기며 당연하게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에는 11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신아원이 있다. 열린 문을 두고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서울시는 강**의 개별의사를 존중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내 인권침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지원 체계 구성을 통하여 30인 이하로 규모를 축소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진행하라.

서울시는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긴급분리조치 이행하고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하라.

 

 

20213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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