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보도자료] 시설 내 학대 사망사건, 국가의 소송비용 추심행위 규탄 기자회견 "국가는 공익소송에 대한 추심행위 즉각 중단하라!"

  • 2025.09.22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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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학대 사망사건,

국가의 소송비용 추심행위 규탄 기자회견

국가는 공익소송에 대한 추심행위 즉각 중단하라! 


□ 일    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기념탑 앞)

□ 공동주최 :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한국 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로,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람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2005년 결성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입법 활동과 자립생활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에 대한 미신고시설로의 강제 전원 및 폭행 사망사건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 2019년 실시한 시설평가에서 해당 시설에 6개 전 항목에 F등급을 주고도 방치했으며, 평택시는 같은 건물 내 미신고시설과 불법 파견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유가족은 가해자 및 운영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고통을 무릅쓰고, 미신고시설 및 개인 운영 신고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평택시, 시설을 상대로 국가 배상 소송을 3년여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운영자 및 평택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7. 선고 2021가합512414)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지자체는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한 패소 비용 감면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유가족에게 소송비용 추심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924() 오전 11,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5. 사건 이후 정부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9곳의 미신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490명을 발견하고 일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운영진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처벌에 그쳐(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원장 및 운영진 징역 1년 및 벌금 확정 등)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시설 내 사망사건에 대한 낮은 형량과 차별적 손해배상금액 판정 문제에 항의한 바 있습니다.

 

6. 판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과 평택시는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412월부터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20259월부터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유가족 개인당 보건복지부에 2,586,129, 평택시에 1,604,660원 등 유가족 5명에게 총합 20,953,945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반복했습니다.

 

7. 국가는 해당 사건뿐 아니라 신안군의 장애인 염전 노예 사건 지자체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 약자 및 소수자의 공익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추심을 진행한 바 있으나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주체임에도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 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공익소송에서의 패소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적 공익효과를 훼손하는 문제,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2차 가해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8. 이에 대해 2022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부담에서 면제 시키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법무검찰 개혁위원회2020210, ‘공익소송 패소 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10, ‘불가피한 횟수 예외 규정 마련 필요를 의결하였습니다.

 

9.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공익소송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소송 비용 보호제도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법원이 제한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 해당 소송은 거주시설 관련 공익소송으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으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활동지원 불법파견을 통한 미신고 시설 설치 예방 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일률적인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 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공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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