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진상규명' 과거사법 원안통과 환영논평] 3기 과거사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에서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 2025.12.0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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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진상규명' 과거사법 원안통과 환영논평]
3기 과거사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에서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과거사법안 주요내용
1. 진상규명의 유형, 대상, 기간 확대
2. 위원회 9명⇨13명 확대, 시설사건 담당국 신설
3. 의견수렴, 공론장 설치, 결정공개 등 피해자의 권리명시
4. 유해발굴의 법적 근거 마련
5. 권고사항 이행주체 행안부⇨국무총리로 변경
6.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고발 및 수사의뢰 근거 신설
7. 피해 배・보상 및 추모사업 근거 신설
8.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특례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가 합의한 원안으로,
✌️2026.2.26일 3기 진화위가 출범하여,
👌고령의 피해생존인이 중단없이 진상규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기과거사법 행안위통과 환영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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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아동권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형제복지원미가입피해자협의회,(준)동명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성지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서울시립아동보호소피해생존자협의회, (준)대구희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칠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인지원단, 뿌리의집, 덴마크한국인진실규명그룹(DKRG),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